06-07

특수관계인(남매:각자 결혼하여 따로 거주) 부동산 매매

- 특수관계인 거래라고 국세청에서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뜨는지, 가액 등을 보고 별도로 판단하는 것인지) - 시가 5억원 아파트를 3.5억원에 거래하는 것과 4억원에 거래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3.5억원에 거래시 저가 양도 기준 30%에 맞췄기 때문에 괘씸죄 같은게 있어서 더 자세히 들여다 본다던지) 20년 보유라 양도세 문제는 없는데, 최대한 낮게 매매하고 싶습니다. 국세청에서 특수관계인 거래를 조사할때, 낮게 매매하는 것과 시가에 가깝게 매매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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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상 특수관계자는 가족, 친인척 등에 해당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양도자와의 관계(직계존비속, 그외의 친족, 무관계)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양도세 신고서만 봐도 거래당사자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 이내라면 저가취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가 5억이라고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3.5억 이상의 대가만 지급하여도 관계 없습니다. 차액의 30%로 정확히 맞추더라도 괘씸죄로 보지도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시가가 5억이라면 굳이 4억에 맞춰서 거래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계좌이체로 해당 가액만 정상적으로 주고 받으시면 됩니다. 3.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시가대비 70% 가액으로 거래하면 양도세와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세청 전산에는 특수관계인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어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특수관계인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2. 시가보다 낮게 거래한 금액이 큰 만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어 저가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낮게 될 수록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3. 시가에 가깝게 매매하여야 사후관리 및 추가 양도세 추징되지 않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있어 자금거래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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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인의 판단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된 것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의미합니다. 2. 남매는 위 기준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시가보다 5% 이상 차이나게 저가양도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걸려서 모두 시가(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3억 5천만에 양도하건 4억원에 양도하건 세부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3. 세부담에서 차이가 나려면 시가로부터 5% 이내로 차이나게 거래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황이라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 이하로만 차액을 내어서 거래하게 되면 증여세 이슈는 없으므로 3억 5천만원에 거래하셔도 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낮다면 양수인이 차후에 다시 누군가에게 매도하게 될 때 양도차익이 높게 잡히기 때문에 차후에 비과세로 양도할 것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증가하실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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