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7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시 추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집주인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집을 매매 후 임대(전세, 임차인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주고 임대준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고 임차인과 동거(실거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취득세가 추징되는 요건을 살펴보니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가 있고 여기서 다른 용도가 "임대"를 뜻하는 거 같은데요. 이 경우 추징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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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4항의 감면세액 추징사유규정중 3호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2021.12.28 개정) 위 3호에서 다른용도에 임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징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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