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

건물매매대금 사업용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건물매도예정인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계약금,잔금등 매매대금을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개인용 계좌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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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용계좌로 받더라도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또는 사업용계좌로 받을 경우, 바로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셔도 됩니다. 어떤 계좌로 받든 부가가치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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