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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사업용계좌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업용계좌는 상호가 들어가지않은 개인 통장을 등록해도 되는건가요?
매출대금받는 용도와 개인용도가 혼합된 통장을 사업용계좌로 등록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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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에 상호가 들어가지않은 개인 통장으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다만, 매출대금과 개인용도가 혼용될경우 경비 반영등 추후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니
개인명의이더라도 사업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사적인용도와 구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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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원세 신영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개인 통장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상호 등을 병기하고 사업용 계좌 문구를 표시하여 사업용 계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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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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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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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 및 기한법인사업자와는 달리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사업용 계좌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②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③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사업용 계좌 사용대상 거래ⓐ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제외합니다.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2. 외국인 불법체류자사업용 계좌 미개설, 미신고 시 불이익사업용 계좌는 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용으로 개설하지 않더라도 사용 용도가 사업용이라면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면 됩니다.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사업용 계좌를 미개설 또는 미신고하는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365(366) x 0.2%②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x 0.2%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감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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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상장 주식 양도, 선입선출법과 개별법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입니다.포스팅 글은 지식인 답변이나 상담중에 이런부분은 기억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제가 자주 바뀌는점 양해부탁드려요오늘은 상장주식 양도시 취득가액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본적이 없어서 선입선출법이라고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동종 주식을 여러계좌로 나누어서 취득했을때 전체를 선입선출한 것으로 계산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순간 당황했는데 역시 타당한 방식으로 취득시기를 정하고 있었습니다.별도의 계좌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계좌를 통한 후입선출이 가능하긴 했네요요새 증권계좌는 보통 여러개 쓰시는데 이런점을 잘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거같습니다.감사합니다.아래는 집행기준및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4 , 2006.10.31[ 제 목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 요 지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도주식이 보관된 각 계좌별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증권회사에 개설된 수개의 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동일종목(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을 말함)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한 당해 주식이 보관된 계좌는 확인되나 당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도주식이 보관된 각 계좌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종합소득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태료가 큰 제도인만큼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신고대상연도(2020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있음 -> 신고서 작성 시 보유 계좌 잔액의 최고금액은 각자의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재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3②)신고기준금액○ 2020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신고대상○ 2020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 미(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20억 원 한도)○ (소명의무)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 소명금액의20% 과태료 추가 부과○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병과가능)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등과 같이 자진신고의 경우 과태료금액을 일부 감경받을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2④)주요 Q&A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나 당좌 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요?신고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요?잔액증명 등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하여 2020년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해외금융계좌(매월 말 잔액 합계 100억 원)의 누락사실이 2021년 7월에 발견되었을 경우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