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77 저도 궁금해요!
06-13
약 10년동안 계좌이체 해주신 돈이 1억정도 되는데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약 10년전부터 지금까지 매달 200-300씩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주셨는데 그 돈을 모아보니 1.5억정도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추후에 제 사업자금이나 결혼자금으로 쓰라고 10년전부터 계좌이체해주신거였는데
최근에 이 돈으로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알아보니 아버지께서 매달 주신 돈들로 매매를 할 때 증여로 문제가 될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늦었지만 1.5억에 대한 증여 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님 1.5억 차용증을 쓸까요..?
매매할 때 증여로 걸리지 않는 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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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시든,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상환을 하시든 일단 지금까지 받으신 돈을 아버지에게 이체하시고, 다시 아버지로부터 1.5억을 이체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1.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970만원입니다.
이처럼 전액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5천만원만 증여세 신고 + 1억은 차용 및 상환, 똗는 전액 차용증 작성 후 상환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1억 차용 + 5천만원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체 + 1억 이체를 별도로 하셔서 증여세 신고시 5천만원 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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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것이 안전하다고 사료됩니다.
차용증은 소급해서 쓰는 것은 만에 하나 조사 등을 받으시게 되면 인정받지 못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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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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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사회적인 통념 이내에서 받는 용돈 등은 증여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현재 자녀분 증권계좌 예금액이 소정의 용돈들을 모은 내역이라면
증여대상으로 분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2)
조부모님께서 손주의 증권계좌에 직접적으로 2천만원을 이체하는 경우
명백한 증여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3)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실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으므로
세무조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상속∙증여세
개인간 계좌이체로 세금이 나오는건지 걱정입니다.
1. 계좌이체로 입금받는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빌려주신 금액을 상환받는 것이라면 사실상 증여세 신고대상도 아니고, 세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 입출금 거래가 아니고 계좌이체 거래는 세무서에 보고되지도 않습니다.
2. 빌려준 돈은 모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빌려주신 금액은 모두 계좌이체로 상환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개인간 채무 이자율은 법적으로 최고 20%이므로, 적절하게 이자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27.5%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만약 백수상태인데 매달들어오는돈이 있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만약 서류상 소득원천 없는 백수상태인데
개인간 계좌거래,후원등으로(1건당 몇만원정도)
매달마다 총합 대략 700만원~900만원정도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있다면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신고하셔야합니다
5년정도전부터 매달 300정도 들어오다가 2년정도전부터 700~800들어왔다고 치고 현재 모인돈이 2~3억가량 예금계좌에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때
쭉 서류상 백수로 되있었다면
부동산등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없을까요?
-->주식,예금,자동차등 소비를 많이하거나 부동산취득시 pci시스템에 걸려서 문제 될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부터 세금신고를 한다면 이전내역까지 벌금을 물게될까요?
-->원칙은 이전내역도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24년귀속부터 제대로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과거것은 걸리지 않을 확률도 높습니다
총재산에서 4천만원가량은 미국주식으로있다면 주식을판다면 문제가될까요
-->문제될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취득자금을 소명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가족(동생) 간의 부동산 매매 거래
1. 아파트 매매가 KB시세로 하한가 6억500정도 됩니다. 시가를 5.9억으로 계산해서 70%로 계산해도 무방할런지요?
아파트는 1층이라서 하한가로 잡았습니다.
-->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감정가액에서 70%수준으로 거래가능합니다
2. 5.9억원 × 70% = 4.13억 신고한다면, 1억원 대출 승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계좌이체간 거래없이 전달할수 있을가요?
-->세무서에서 특수관계인끼리 거래이므로 계좌이체내역 달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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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세무조사를 피하는 완벽한 방법(조사전문세무사)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74429210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오늘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려 합니다.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세무상식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가족간 계좌이체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2. 자녀, 부모님에게 드리는용돈은 증여인가요?3.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인가요?4. 부모님 집에서무상거주중인데 세무조사 받나요?5. 부모님 명의신용카드사용하면 증여인가요?자금출처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들마다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저희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움은 누구보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경험이 많고, 성공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시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 대표 세무사 이상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저자????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재개발·재건축 자문세무사???? 하나금융투자 자문세무사???? 택스넷 양도, 증여, 상속 상담위원???? 중앙일보, 한국경제 칼럼 필진???? SBS, tnN 등 다수 방송 출연???? 서울청, 중부청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전문1. 가족간 계좌이체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유튜브나 블로그 글을 보면 가족간 계좌이체하면 AI로 잡아서 세무조사 나온다 , 얼마 이상 이체하면 국세청이 들여다본다 라는 말들로 겁주는 내용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아닙니다. 볼 수 없습니다.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금으로 입출금하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지만, 계좌이체만으로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가족간 계좌이체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를 피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면 됩니다.현금이 아닌계좌이체로는 큰 금액을 이체하시더라도 괜찮아요. 가족간 계좌이체로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은행기록은 남습니다만, 국세청에서 그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하지만,‘이때’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게 3가지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1)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2) 부동산을 취득하거나(3)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10년 치 계좌내역을 전수조사하는데, 이때기존에 계좌이체 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결국 계좌이체를 했기 때문에 국세청에 보고가 돼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그럼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춰보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수 있거나, 또는 몇 년내로 큰 부동산을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기간동안은안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1)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상속이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상속세 조사에서 10년 내 계좌이체한 것들은 모두 조사에서 추징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계좌이체로 상속세를 줄이기보다는①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② 교환을 하거나, ③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안전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2)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적절한 자금조달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자금조달계획서'와'부동산실거래조사소명서'를 작성해야하는데조달계획서와 소명서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여러가지 상황에 맞춘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동산실거래조사소명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함부로 쓰지마세요! 자금조달계획서&부동산실거래신고소명서, 이렇게 쓰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를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저희 세로...blog.naver.com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분들이라면 가족간 계좌이체 만으로는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금입출금은 작은 금액이라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주시는게 좋습니다.국세청에도 정해진 절차와 매뉴얼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저기 잘못된 정보로 혼란스러워하시기 보다는 정확한 기준과 시스템을 파악한다면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자녀,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은 증여인가요?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하면 다 증여다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틀립니다.계좌이체가 증여가 안되려면 크게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첫 번째로 이체하는 용도에 맞게 써야합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줄 목적으로 계좌이체를 했을때 자녀가 용돈으로 쓰면 증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면 증여가 됩니다.간혹 대학생 자녀가 가지고 있는 수천만원을 어릴때부터 친척들이 명절마다 준 세뱃돈, 용돈을 모은 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왜 증여냐하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세뱃돈이나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소규모로 주식을 살수는 있겠지만, 그 규모가 수천만원일때는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때는 10년마다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증여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미성년 자녀는 10년에 2천만원, 성년은 5천만원씩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어릴때부터 10년마다 증여공제만큼만 증여하고 신고하신다면 자녀가 30살이 되었을때 1.1억원의 목돈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친족간 증여, 혼인증여 등을 활용한다면'약 2.8억원'의 목돈을 세금 없이 마련해줄 수도 있습니다.(2) 두 번째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합니다. 예를들어 대학생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직장을 다니면서 연봉이 5천, 6천이 넘어가는데도 용돈을 받는다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전부 용돈으로 쓰더라도 증여로 봅니다.참고로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조부모님이 손자의 유학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부모님이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을때는 조부모님이 손자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유학비라고 하더라도 증여로 본 사례입니다.조심2020서144(2020.07.21)청구인의 유학 당시 부모의 경제적 부양능력이 전혀 없어 피상속인이그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녀인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학 당시 성년에 이르렀던 청구인의 경우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3) 세 번째로 사회통념에 들어오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이라는 것이 개인이 살아온 배경이나 경험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애매모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관련해서 재밌는 판례 중에서는 실제로 해당 집안의 배경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100~200만원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3. 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인가요?부부간 계좌이체도 마찬가지로'목적'이 중요합니다.부부가 모든 자금을 각자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부부는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많은 돈이 오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부부간 계좌이체도공동경비로 사용하는 자금들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실제 조사에서도 부부라는 특수성을 반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체내역들을 증여로 보지 않지만,그래도 반드시 증여로 추징되는 것이 있습니다.배우자의 명의로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남편이 외벌이로 아내에게 생활비나 공동경비를 이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돈으로 아내 명의 집을 산다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보통의 부부들이 집을 살때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는데, 부부의 소득비율이 다른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부부는 10년에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벌이인 부부라고 하더라도 취득하는 부동산 금액이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올라서 12억원 초과하는 부동산이 많죠.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때 적절한 자금계획 없이50:50으로 취득하시고 영문도 모른 채 세무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그리고 또하나, 요즘 신혼부부 중에서혼인신고를 미루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사실혼관계에서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사실혼관계는 6억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요즘 사실혼관계에서 부동산 취득때문에 자금소명이나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추징되는 실제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니 취득 전에 꼭 자금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누군가의 자금이 훨씬 커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자금비율을 정확히 산정해서 취득하는 부동신의 지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 부모님 집에서 무상거주 중인데세무조사 받나요?다주택자인 부모님 명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사는 분들도 있고, 전세계약서만 작성해두고 보증금은 실제로 지급 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증여세법에는부모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득을 얻기 때문에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다만, 해당 규정은 부동산 가격이'약 1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되어있어요. 따라서13억원 미만의 부동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굳이 부모님에게 보증금을 드리면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보증금으로 대출이자를 덜내거나 다른 곳에 투자를 하시면 남들보다 훨씬 재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13억원이 넘는 부동산이라도 임대차계약하시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시면 살아도 전혀 문제는 없는 것이고, 무상으로 거주할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법상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지만, 실무에서 조사가 나올 가능성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합니다.무상사용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부동산 전문 세무사] 부모,자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각종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념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을,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사용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blog.naver.com5.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 사용하면 증여인가요?부모님 명의로 신용카드를 쓰거나 매달 생활비를 계좌로 받는 자녀분들이 많이 있죠.이때도 마찬가지로 증여 여부는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소득이 충분한 자녀가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증여일 수 밖에 없는데, 카드사용내역은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조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조사를 하면서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큰 경우 사용내역을 모두 분석합니다. 요즘은 백화점에서 명품 살때도 인적사항을 기록하잖아요. 실제 여러 조사기관에서 구매자 정보들을 활용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특수한 상황으로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로 생활비를 지원 받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귀찮아서 자녀에게대신 구입해달라고하고 돈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나중에 조사에서 대신 결제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억울하게 증여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때는 돈을 받으실 때 적요에대리구매로 꼭 기록을 해주시고, 부모님과대화내용들을 캡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돈을 돌려받으실 때 현금으로 돌려받으시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좌로 받으시는 것이 더 좋겠죠.오늘은 많은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이익은 수익 - 비용 입니다. 세금에 투자하는 10분으로 1억을 벌 수 있습니다.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세무사가 알려드리는 가족간 차용증, 무이자차용 완벽하게 이해하기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96494981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지난 글에서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서 5가지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1.가족간 계좌이체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2. 자녀, 부모님에게 드리는용돈은 증여인가요?3.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인가요?4. 부모님 집에서무상거주중인데 세무조사 받나요?5. 부모님 명의신용카드사용하면 증여인가요?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세무조사를 피하는 완벽한 방법(조사전문세무사)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blog.naver.com오늘은 가족간 차용증, 가족간 무이자차용증을 포함한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세무상식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가족간 차용완벽히 이해하기2.세금 없이재산을 물려줄 수없나요?3.자녀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걸릴까요?4.축의금은 얼마까지 줘도 되나요?자금출처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들마다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저희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움은 누구보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경험이 많고, 성공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시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 대표 세무사 이상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저자????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재개발·재건축 자문세무사???? 하나금융투자 자문세무사???? 택스넷 양도, 증여, 상속 상담위원???? 중앙일보, 한국경제 칼럼 필진???? SBS, tnN 등 다수 방송 출연???? 서울청, 중부청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전문1. 가족간 차용 완벽히 이해하기첫번째로 가족간 차용입니다.가족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법은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다만, 세법에는 간주규정이 있고 추정규정이 있는데, 45조는추정규정에 해당합니다. 쉽게말해보면납세자가 합리적인 차용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면 차용으로 인정해주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세금을 부과합니다.그렇다면합리적인 차용거래란 무엇일까요? 판례에서는 여러 사실관계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공통적으로 살펴보는 중요한 기준을 정리해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1> 구체적인 차용증 작성첫번쨰로 차용증을 작성해둬야합니다. 차용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때 정해진 법적 양식은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Previous imageNext image다만, 인적사항이나 이자율, 상환일 등필수적 항목들은 기재되어야 하고, 원금상환방식이나 출처와 같이 내용이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수록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공증을 받아놔야 하냐인데, 공증이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공증 받으시면 수수료가 또 백단위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공증대신확정일자를 받아두시거나 작성한 차용증을 메일로 보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된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차용거래 내용에 따라서는 공증을 꼭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경우도 있긴하지만, 대부분은 갈음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2> 상환능력유튜브에 보시면8억차용, 12억차용이런 영상들이 많아요. 물론 인정되는 경우도 극소수로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상환능력입니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 차용세무조사 사례 중에서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주택을 5채를 취득하고 차용처리한 사례도 차용으로 인정받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간차용증이 인정되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고 설명드립니다. 분명 대응이 잘돼서 차용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겠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차용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는 세무사님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5억원, 10억원씩 버는 분들은 그렇게 가족간 무이자 차용해도 인정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그정도 소득일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자극적이고 예외적인 내용들만 보고 결정하시는 것은 대다수 분들에게 도움이 안될 수 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에서는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차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우선 증여로 보는 것이고, 합리적인 차용거래임을 납세자가 입증할때만 차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우리는 차용거래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꼭 인지해주시는게 좋습니다.충분한 상환능력이란 얼마를 버는지, 현재 보유한 자산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여야 합니다.1. 예를들어 연봉 4천만원인 자녀가 5억을 빌려서 집을 산다. 이건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자녀가 1~2억씩 번다면 5억원에 대해서 상환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2. 반면에자녀 연봉이 4천만원이라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의대를 갓 졸업한 경우에는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또는 공보의로 현재는 수익이 적지만, 앞으로 매우 큰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3. 또는자녀가 소득이 없어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형 상가를 취득하면서 앞으로 얻게될 월세소득이 충분한 경우이거나, 기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매도한 자금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상환능력은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밖에 없지만,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봤을때 적절한 규모여야만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소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계획을 세워 다른 방식으로도 상환능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3> 차용기간, 상환기일가족간 차용이 합리적인 차용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선적정한 기간 내 모두 상환해야합니다. 차용기간을 간혹30~40년씩 써서 오시는분들이 계시는데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기간은 없지만, 통상적으로추천드리는 기간은 5년 정도, 많게는 10년정도입니다.소득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 자녀가 5억원을 빌려서 40년간 매달 100만원씩 갚겠다 이런 상환계획은 정상적인 차용거래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참고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차용금액은 반드시 다 상환해주셔야합니다. 차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이후에모두 상환했는지, 상환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사후관리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갚으실 분들만 차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갚은 돈을 부모님이 다시 몰래 전달받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잘못 사용하시면 국세청에 추적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세워보셔야 하고, 분명히 탈세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합니다.<4> 원리금 상환가족간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주기적인 원리금 상환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매달 상환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2.17억원 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다는데 2억원 빌려서 상환기일 10년으로 잡고 10년뒤에 전액 원금상환하면 되지 않나요? 여러번 강조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용은 합리적인 차용거래임을 입증했을때만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증에무이자라고 써놓고 오랫동안 원금을 갚지 않고 있다면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차용한 자금으로 집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나 자금소명절차를 통해 세무서에서 차용거래사실을 알게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게되는데 만약 2.17억원을 5년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으로 몇년동안 한번도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면 차용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원리금 상환 주기는 1년보다 반년, 반년보다 분기, 분기보다 매달갚아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자를 만기에 원금 상환하면서 한번에 갚는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있으신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5> 2.17억원 무이자 차용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관련 문의가 많아 무이자에 대해 별도로 설명을 드려보면,2.17억원 이하의 차용거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법정이자율 4.6%를 기준으로 1년에 1천만원까지는 적게 지급해도 괜찮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6.02.05 조번개정)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1천만원을 말한다.(2016.02.05 신설)계산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①????2.17억원x 4.6% = 약 1천만원이므로1천만원이 적은 금액인 무이자가 가능한 것입니다.②금액을 올려서 3억원을 차용하는 경우 ????3억원x 4.6% = 1,380만원이 나오는데, 1천만원을 빼면 380만원이 됩니다.그러면1년에 380만원까지만 지급해도 괜찮다는 계산이 나옵니다.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2.17억원까지 무이자면 형제, 부모님, 장인장모님, 지인한테 다 빌려도 되나요? 중요한건 상환능력입니다.차용한 합계액을 기준으로 충분한 상환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증여로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간 차용은 꼭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없나요?가장 간단하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법에서는 10년에 한번씩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할때 미성년자면2천만원, 성년이면5천만원있고요,- 추가로 조카에게도 1천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 서로의 조카에게 증여하면 됩니다.이걸 활용해본다면 자녀가 태어났을때 2천만원을 증여하고, 형제들이 자녀에게 1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자녀는 세금없이3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다시 10년이 지나서 10살이 됐을때3천만원을 증여해줄 수 있고, 20살이 됐을때는 성년이므로6천만원, 30살에도6천만원을 꼬박꼬박 증여하고 여기에 더해서 자녀가 결혼하면1억원을 추가로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30살이 자녀가 세금 없이2.8억원이라는 목돈을 세금 하나 없이 가질 수 있게되는 것이죠.해당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한다면 그동안 수익이 자산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해서 증여 신고 후 자녀명의로 주식을 투자해서 1억이 됐다면 세금이 없지만,자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 명의로 3천만원을 투자해서 1억이 된다면1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증여계획을 미리 짜둔다면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도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고요, 만약 부모님이 자산가라면 10% 세율구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자녀에게 증여할때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1억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자녀에게 5천만원이 아니라 1.5억원을 증여한다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1억에 대해서는 1천만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우리가 급여로 받는 근로소득이 5천만원만 넘어가도 26%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세율에 해당합니다.30살까지 1억씩 추가로 증여한다면6.8억원(1.3+1.3+1.6+1.6+1억)을 주면서 3천만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오늘은 간단한 현금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이외에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렴하게 양도하는 방법, 부모님 소유 고가 부동산을 저렴하게 교환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조을 것 같습니다.[특수관계인 저가양도] 38억→21억 가족간거래 실제 사례, 안전하게 하려면?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세로움입니다. 지난 글에서 상속 vs 증여를 비교해봤었습니다. 사례마다 유...blog.naver.com가족간 부동산 맞교환으로 세금없이 증여·상속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세금 및 유의사항 총정리안녕하세요. 부동산 맞교환, 가족 간 저가양도 등 특수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blog.naver.com3. 자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걸릴까요?자녀가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후에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할때 부모님에게 차용하는 것보다 은행에서 받을 대출로 취득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를 듣고 취득한 뒤에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것이죠.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용보다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조사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다만,부모님이 사후에 대출을 대신 갚아주시게 되면 결국 대출 없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국세청은 자녀의 금융채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자금조달계획서나 자금소명 절차들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파악한 금융채무를 계속해서 관리하게 됩니다.만약 자녀가 큰 금액을 상환했는데 국세청에 그만큼 소득이 신고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돈이 어디서 나서 대출을 갚았는지를 묻게되는데 그것이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절차는 앞에서 설명드린 차용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국세청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지만, 납세자가 합리적인 차용거래임을 입증한다면가족간 차용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을 갖춰두고 차용증을 잘 작성해둔다면 무이자로 은행대출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4. 축의금은 얼마까지 줘도 되나요?자금출처상담때 꼭 나오는 주제입니다.실무에서 축의금은 인정되는 규모가 일정부분 정해져있습니다. 혼주분들에게 들어온 축의금은 신랑신부의 축의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부모님의 축의금을 자녀가 사용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그러면 부모님 축의금까지 다 현금으로 입금했는데 어떻게 아냐고 질문을 하시지만, 증여 여부는 축의금 규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30대 신랑신부가 받을 수 있는 축의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관이 판단하기에 너무 큰 금액이라면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축의금을 받으실 때 2가지를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① 친척분들이 축의금을 줄 때는 부모님이 아니라신랑신부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② 축의금 규모가 큰 경우방명록과 축의금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 다른 내용으로 신혼부부분들이 활용하면 좋은 팁이 2가지 있습니다.1. 혼인증여공제첫 번째는 혼인증여공제입니다. 요즘 혼인신고가 늦어지는 추세인데, 혼인신고를 하기 전 2년, 한 뒤 2년으로 총 4년의 기간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시는 것은1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10년간 기본증여공제 5천만원을 더한다면 부부합산총 3억원까지 세금 없이 목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2. 혼수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는 증여에서 제외됩니다.자녀에게 세금없이 지원을 해주시고 싶다면 가전, 가구를 대신 구매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축하금으로 2천만원을 자녀에게 이체한다면증여지만, 그돈으로 혼수용품을 사주시면증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절대 계좌로 주지마시고 부모님이 대신 결제해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차량이나 귀금속 등 고가의 사치품은 대신 사주시더라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실제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서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증여 비과세, 축의금과 채무 상환에 따른 증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이렇게 세금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재밌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생각보다 큰 규모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10분의 작은 투자로 1억원을 벌 수 있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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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몰래 어떻게 주나요? 코인으로주면 모르지 않나요? - 코인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현금인출과 코인이체 세
안녕하세요.'코인 및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로움입니다.이번 글은현금을 인출해서 주는 경우와 현금 대신 코인을 이체하는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위험성에 대한 내용입니다.1. 현금 안걸리게 주는 방법 없나요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주면 안걸린다며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듣고 오세요.현금을 안걸리게 주는 방법은 많습니다.오래전부터 차근차근 현금을 출금해서 금고에 모아놨다가 자녀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에 천만원이 안되게 990만원씩 10개 은행에서 뽑아서 줄 수도 있고요.또는 한번 더 꼬아서 부모님이 친구한테 계좌로 돈을 보내고, 친구분이 현금으로 출금해서 자녀분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몰래 현금으로 줬는데 국세청에서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하지만,이런 질문들과 고민들이 실제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국세청 세무조사는 현금을 줄 때가 아닌,현금을 사용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최근에 현금을 쓸일이 얼마나 있으셨나요? 밥먹을 때, 아니면 경조사비 낼 때 정도 말고는 사실 현금을 크게 쓸일이 별로 없습니다.애초에 이 현금을 몰래 증여하는 이유와 목적은 결국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그리고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시겠지만, 현금을 몰래 받은자녀분이 부동산을 사거나 전세를 살게되면 거래사실과 정확한 금액을 국세청에서는 파악 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부동산은 실거래가 신고도하고, 취득세도 신고하고, 등기에도 매매금액이 뜨죠. 임대차계약도 마찬가지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고, 차량들도 명의이전을 하니까 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면 여기서 국세청은 자녀분들이 부동산을 샀을 때, 이돈이 어디서 났냐를 궁금해 할 수 있게됩니다. 5억짜리 집을 샀다고 신고는 됐는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이때 국세청은 이돈이 어디서 났냐를 입증하라고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국세청이 현금인출사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녀분이몰래 현금으로 받아서 몰래 매도인한테 지급을 해서 열심히 열심히 숨겨서 안걸린 것이 결국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세무사님, 그럼 국세청도 이 현금이어디서 낫는지 모르지않나요?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모릅니다.하지만 세법은 이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결국 부동산 취득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는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하고,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증여로 봐서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몰래 현금 증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도 결국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여부는 동일한 것입니다.다만, 작은 금액 정도는 안걸릴 수 있습니다.가지고 계시는 현금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 받으시면 기록에 남게됩니다.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자분들 소득공제나 경비처리 하겠다고 현금영수증 받으시는 것들은 다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그리고 차를 산다면 등록해야하기 떄문에 기록에 반드시 남지만, 백화점에서 옷을 사거나 신혼부부들이 가전을 사는 것은 기록이 안남을 수는 있겠죠. 세무조사를 하는데 집안까지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안남는 사용처에 사용하신다면 일부 금액들은 안걸릴 수는 있습니다.다만, 세무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100%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런 것들은 안걸리 수 있다는 것이지 모두 명백히 탈세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례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잘 써야 합니다.이미 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셨거나, 받은게 너무 많아서 일부를 부동산을 사는데 꼭 사용하셔야한다면 이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잘쓰셔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내용에 따라서 조사가 나와야 하는 것도 안나올 수 있고, 안나와야 하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도 부동산 취득 후에 한국부동산원이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나올 수 습니다.이때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이 명백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모두 증여로 보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소명에 대한 대응방법들은 아래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9238678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자금조달계획서'는 일부지역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blog.naver.com2. 세무조사가 나와도차용으로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두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차용증 쓰시고,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면서 잘 준비해두신다면 세무조사가 나와도 차용거래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제 차용증]예를들어서 부모님한테 3억을 지원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해보면,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세무조사는 당연히 나오겠죠?근데 우리가 차용증도 10년짜리로 써놓고, 원리금도 매달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면 중간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차용증으로 인정 받아서 세금 추징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어요.하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끝나도차용거래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게됩니다.차용증에 기재한 상환기간 도중에, 그리고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이돈을 실제로 다 갚았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그리고 이돈이 자녀분들의 소득으로 갚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따라서 우리가 세무조사에서 인정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결과적으로 다 갚아야하는 돈이고, 애초부터 상환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차용으로 주장하지 않는게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증여 받은 것이 걸리게 된다면 가산세가 추가로 추징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3. 코인으로 주면 안걸리지 않나요?가족간 현금이나 계좌거래에 대한 내용은 가장 흔한 세무조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많습니다.하지만 아직 코인이체 세무조사 또는 코인증여 세무조사는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고, 실제로 세무조사 해보면 조사관님들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그리고 국세청 역시도 아직까지는 모든 지갑이나 코인거래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코인으로 이체하는 것은 방법에 따라서걸릴 수도 있고 안걸릴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면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지갑으로 보내고 자녀에게 이체를 하고, 자녀가 이 코인을 업비트에서 팔면 걸리니까 해외거래소에서 팔아요. 그러면 안걸릴 수 있겠죠.그렇지만 코인을 판 원화를 다시 국내 계좌로 가져와서 그돈으로 부동산을 산다면 결국 앞에서 말한 현금증여와 같은 논리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국세청은 코인과 관련된 정보수집 범위를 정말 빠르게 확대해나가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안걸리는 것들이라고 몇 년 뒤에는 국세청 레이더에 걸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코인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은 현재 과세유예이지만, 코인증여는 과세대상이며 코인이체세무조사 역시 시행되고 있습니다.코인을 잘 아시는분들은 이렇게도 많이 고민하십니다.지금 코인매매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니까이 자금이 매매로 얻은 수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하지만 실제로 코인 자금출처조사를 할때 수익에 대한 매매내역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기 떄문에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추징되는 것입니다.하지만 코인거래는 셀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 모든 내역을 추적할 수 없고,조사관님들도 그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결국 어느정도 공백이 생길 수는 있어요.예를 들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이지갑으로 코인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종이지갑의 경우에는 애초에 누구의 것인지를 아직은 명백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결국 조사에서도 공백으로 남을 수 있고, 어느정도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이외에도 블로그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현재 코인 세무조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다만, 국세청은 코인이체 세무조사에 대한 공백을 지우기 위해 빠르게 대응방식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해당 내용들은 모두 탈세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계셔야 합니다.유튜브나 블로그에 검색해보시면 안걸리게 현금주는법,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안받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군가의 불확실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행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게다가 정확한 이야기라도 사례에 따라서는 그게 정답이 될수도 있고, 오답이 될수도 있어습니다.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사례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미리 대비하시는 것입니다.코인이체 세무조사, 코인증여 세무조사, 현금인출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한 내용과 대응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집필한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이야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1&acq=%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qdt=0&ie=utf8&query=%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2C+%EA%B7%B8%EB%A6%AC%EA%B3%A0+%EC%9E%90%EA%B8%88%EC%B6%9C%EC%B2%98%EC%A1%B0%EC%82%AC+%EC%9D%B4%EC%95%BC%EA%B8%B0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 계약서 , 차용증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카드사용, 전세금 지원 등 편법증여가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와 대응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현금인출만으로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하루 현금 인출 1,000만원 한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2250771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코인으로 아파트 샀어요 코인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추징세액 2.8억원 → 0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상속∙증여세
[비과세 증여] 증여세 안내는 법 - 교육비, 생활비, 아동수당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여 질문을 주시는 부분으로 자녀에게 생활비나 학비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냐는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비과세 증여재산입니다.아래의 증여세 계산구조를 보면, 비과세가 있고 증여 공제가 있는데 비과세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고 증여 공제는 증여에는 해당하나 얼마금액까지는 공제를 해서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이러한 비과세 증여재산 중에, 생활비, 교육비 등이 있으며비과세 이므로 증여 자체로 안보는 것입니다.상증세법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재구호금품, 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축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이 있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으로 살펴보고 본 포스팅은 교육비와 생활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제35 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 <2003.12.30>2.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사회통념상인정이 되는피부양자의생활비, 교육비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 3가지 입니다.1.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얼마까지는 비과세라고 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모호한 기준이긴 합니다. 매년 물가는 다르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에 이와같이 정한 것입니다.그러나, 국내에서 거주하는 20대 미취업 자녀 생활비로 매달 1백만원을 송금한 것과 매달 1천만원 송금하였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생계비 수준의 지원은 비과세로 인정될 수가 있겠으나 사치/유흥/호화 생활을 위한 생활비 지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2,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에게민법상의 부양의무자가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것만인정이 됩니다.일반적으로 부모가 1순위이겠으나,결혼을 한 경우라면 부모보다 배우자가 우선 순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없으나,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증여는 증여세 대상입니다.부모나 배우자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조부모나 삼촌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 사례에도 부모가 파산선고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조부가 생활비를 준 경우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데도 부모가 생활비를 주는 경우 or 미혼이나 소득/재산이 있는 부모가 있는데 조부모가 생활비를 대준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 증여에 해답합니다.민법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제976조(부양의 순위)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3.생활비, 교육비생활비, 교욱비로 나열하고 있으며, 송금한 내역이 실제로 생활비, 교육비에 사용이 되어야하며, 이러한 것에 실제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은본인이 직접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지출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증빙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카드사용 내역, 월세납입내욕, 등록금, 학비 영수증, 진료비 내역 등을 갖추고 사후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입증 책임이 국세청이 아닌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을 못하면, 증여로 봅니다.이러한 증여는 대부분상속이나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밝혀집니다주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얼마를 송금할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될까요? 국세청이 알고 있나요? 등 인데,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금융 거래내역이 발생하자마자 증여인지 여부를 조사하지는 않습니다.이러한 증여 미신고 세금이 과세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을 때 국세청 조사를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세법상 자녀라면 10년 이내 증여한 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지난 10년간 은행 거래내역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 때 발견되어 추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에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하다가 자녀 송금 내역이 발견되거나,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 경우 해당 업체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녀와의 거래 등이 있는 경우 증여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동수당, 양육수당을 예적금 들어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실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하고 있고,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아동수당, 양육수당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목적이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로 사용하라는 것인데,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한 한 경우라면 증여가 아닙니다그러나, 이러한 아동/양육수당을 자녀에게 목돈 마련해 주겠다고 예금/적금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국가로 부터 받는 아동수당 자체는 증여가 아닙니다만, 해당 아동/양육수당을 자녀 이름으로 예적금을 들면 이는 생활비, 교육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자녀의 재산증식에 사용되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미성년자의 경우, 10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대상입니다. 실제 아동/양육 수당을 모아 증여세나 나오긴 어렵겠지만 증여액의 한도가 줄어든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예) 자녀 아동/양육수당으로 매달 20만원씩 8년간 자녀명의로 저축을 해서 2천만원이 된 경우, 그 후 자녀에게 별도의 예금이나 주식등을 주는 경우 증여세가 나옵니다.※자녀의 재산 증식 증여목적이 아닌,나중에 교육비 생활비에 보태줄 목적이라면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굳이 자녀 교육비 등으로 돈을 나누어 관리하고 싶다면, 부모 명의의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나중에 실제 교육비 등에 지출이 필요할 때 그 별도 계좌에서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서면-2019-상속증여-1460 [ 생산일자 ] 2020.04.16[ 제 목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육아수당을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입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요 지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한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관련 참고자료】1. 사실관계○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아동수당 또는 육아수당을 지급받음2. 질의내용○해당 금액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계좌로 매월이체하는 경우(총 2천만원 초과)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례를 통해, 생활비와 교육비의 경우 어떤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한객관적인 증빙은 갖추어야 하고, 각 구체적인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사례1) 생활비를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 추징[상황 요약]어머니가 돌아가시기 7년 전에 땅을 팔아 자녀에게 송금하였으며, 국세청은 사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였고, 자녀는 해당 금액이 생활비 명목이라고 주장함[조세심판원 판단]1.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함2.모친의 송금 이후, 6건의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중에 소명이 안되는 부분이 많음따라서,생활비로 비과세 대상 증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조심-2019-서-3943 [ 생산일자 ] 2020.05.14[ 제 목 ]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거나 청구인의 어머니의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 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1. 처분개요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1930년생(2018.9월 사망, 당시 88세), 이하 “청구인의 어머니”라 한다]은 2011.2.25. OOO소재 토지 2필지 부동산을 OOO백만원에 양도한 후 같은 날 양도대금 OOO백만원 중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나. 처분청은 2018.11.30.∼2019.1.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어머니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확정하여 2019.3.5. 청구인에게2011.2.25.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중략3. 심리 및 판단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거나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 하고 있었던 청구인이 어머니의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 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쟁점 금액이 이체된 2011.2.25. 이후 청구인이 취득한 6건의 부동산 취득 자금은 합계 OOO백만원으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임차보증금과 청구인 소유의 분양권 매도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사례2) 소득이 없는 자녀로 생활비로 인정[상황 요약]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국세청은 사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였고, 자녀는 해당 금액이 생활비 명목이라고 주장함[조세심판원 판단]1.자녀는 뇌병변 3급으로일상 생활 및 근로 활동이 불가능함2.모친의 송금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음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금액이라고 판단따라서, 생활비로 비과세 대상 증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 추징한 증여세를 돌려줌[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조심-2019-서-0343 [ 생산일자 ] 2019.07.16[ 제 목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므로 쟁점금액은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1. 처분 개요가. 청구인은 2015.11.18. 사망한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2016.4.15.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6.12.˜2017.8.25.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 및 모친 OOO으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총 OOO원을 이체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OOO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고지하도록 2017년 10월에 통보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2017년 12월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7.10.10. 증여세 합계 OOO원(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2018.10.11. 증여세 합계 OOO원 (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각 결정ㆍ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8.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중략3. 심리 및 판단취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받기 이전에 해당 부동산들을 취득하였으며, 그 외에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증여 받아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받아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뇌병변 장애 3급의 등록된 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에서고시한 장애 등급판정기준상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생생활의 수행이 불가능한바 모친이 장애인인 청구인을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쟁점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위의 생활비 사례에서 보듯이, 자력으로 생계가 불가능한 자녀인지와실제로 그 자금이 생활비로 소요된 것인지의 입증은 그 자녀가 해야합니다.사례3) 수입이 있는 자녀의 유학비는 증여에 해당[상황 요약]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가 부모로 부터 유학비를 송금받은 경우[조세심판원 판단]1.자녀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XX백만원이 있음2.자력으로 교육비 등을 충당 가능한 경우에는 피부양 대상으로 보지 않음따라서, 해당 유학비는 비과세 대상 증여가 아님[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조심-2018-서-1528 [ 생산일자 ] 2018.06.29[ 제 목 ]쟁점 유학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등[ 요 지 ]청구인의 아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 유학비를 지급받을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수년 동안본인 보유부동산에서 연평균 **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하여 생활비와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유학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6.4.5.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남편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6.8.31.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OOO을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2017.3.27.부터 2017.7.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아들인 OOO에게 유학비용으로 2014.7.18., 2014.7.21., 2015.1.22. 각 송금한OOO원(이하 “쟁점유학비”라 한다)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3.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유학비가 부양의무자 사이의 교육비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교육비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청구인의 자인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유학비를 지급받을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점, 2011년˜2016년 동안 본인 보유 부동산에서 연평균OOO만원 상당의 부동산 임대수입이 발생하여 생활비와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사례4) 수입이 없는 자녀의 유학비는 증여가 아님[상황 요약]결혼을 한 자녀가 부모로 부터 유학비를 송금받은 경우[조세심판원 판단]1.자녀 부부가 둘다 유학생활 중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2. 2010년 부터는 자녀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음따라서,해당 유학비는 비과세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나, 배우자 소득이 있는 2010년 부터는 증여에 해당함[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조심-2019-전-2163 [ 생산일자 ] 2019.12.23[ 제 목 ]쟁점금액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령한 금원은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가 생활하기 위한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OOO을 수령하여 해외 유학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후2017.7.21. OOO가 사망하자 2018.1.31. 총상속재산가액을 OOO, 사전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9.17.부터 2018.11.20.까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수령한 금액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생활비)을 제외하여 사전증여재산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결정하였고, 2019.3.4. OOO(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중략3. 심리 및 판단처분청은 배우자 OOO의 근로소득, 쟁점금액 수령 당시 청구인의 연령, 이미 인정한 생활비 및 교육비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청구인과 배우자는2000년부터 OOO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별도의 소득이 없었으므로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가 생활하기 위한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 생활비로 인정하여 쟁점금액 중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이 수령한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다만, 청구인의민법상 제1차 부양의무자인 배우자 OOO의 근로소득이 있는 2010년 이후부터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와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OOO에서 자력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OOO가 청구인에 대해 제1차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OOO, 쟁점금액중 청구인이 2010년 이후 수령한 금액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위의 유학비 사례로 보듯이단순히 금액이 큰지 여부에 따른 비과세 판단이 아니라,실제로 소득이 없는 부양대상 자녀인지, 실제 교육비에 충당된 자금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정리하면,부모가 자녀에게 교육비, 생활비의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가능하나 아래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①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②자녀가 소득 등이 없어 피부양자 대상인 경우③교육비, 생활비 지원한 자가 부양의무자인 경우④실제로 교육비, 생활비로 사용이 되었음을 본인이 입증할 수 있어야함그리고 교육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증여로 보아 추징되는 경우는 상속이나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의 경우, 자녀에게 10년 이내 송금한 내역이 있는 경우 사전 증여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10년 이내의 지출 내역은 소명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자녀 아동/양육수당을 자녀 계좌에 송금하여 예적금을 들어 준 경우 이는 교육,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아닌 자녀의 재산증식 목적인 증여라고 본다는 것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1. 원리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라는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속형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상속인이 얼마나 상속받는지에 크게 관계없이,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부터 도출하고, 이후에 상속인들이 가져가는 재산 비율만큼 세금도 배분되는 구조입니다.그러면 피상속인으로서는 내가 떠나는 날에만 재산이 적을 수록 상속세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도 줄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끝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면 상속재산을 미리 증여하여 자식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려 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증여하는 시기의 그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세율이 부과되어 누진세율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한테 증여받은 재산가액],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한테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가 아닌 [사전 상속]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도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냈던 증여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액공제합니다.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 봅니다. 고령의 A는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데, 60억원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A가 그냥 사망하게 되면, 60억에 대해 최소한의 공제액 10억원을 제외하고 세율 50%가 적용되어 20.4억이라는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래서 A는 사망하는 날에만 재산이 없으면 된다는 생각에, 미리 30억 만큼의 재산을 3명의 가족에게 증여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6.4억원으로 줄고, 증여세는 5.1억이 늘어 도합 11.5억원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는 계산입니다.그런데 이때 A가 배우자,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한 지 10년도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되면, [30억 + 30억 = 60억]에 대해서 도로 20.4억이라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증여세액 5.1억은 세액공제하여, 마치 선납세금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총 부담이 20.4억으로 회귀합니다. 사전증여를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만약 A가 추후 상속인이 될 자가 아닌, 손주, 형제, 본인 회사(상속인이 아닌 자)에 재산을 사전증여한다면 이때는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면 도로 상속세로 부과하고, 5년이 지나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증여라는 방법은 부모님께서 적어도 5년 ~ 10년은 거뜬한 경우에나 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안타깝게도 실무에서 상속세 상담을 받을 때는, 대부분 부모님이 5~10년을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법이기는 하지만 그런걸 제외하고도 80이 넘은 고령이든가, 병중에 있거나 하여 5~10년이 애매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젊을 때 좀 진작에 와서 상담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젊을 때는 자식 입장에서는 아직 정정하신 부모님의 사망을 전제로 재산의 귀속을 논하는 상속세 상담을 받는 것이 참으로 불효스러운 행동이 되어 차마 입에 올릴 수 없고, 부모 스스로도 자신의 죽음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실무에서 궁금해하는 점1) 안 되도 본전?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상속으로 도루묵이 된다고 해도, 사전증여 해서 부모님께서 10년을 버티면 좋고, 안 되면 하는 수 없이 상속세를 내면 되니 밑져야 본전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은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뿐만 아니라, 상속 공제의 한도를 갉아먹어서 사전증여를 안 하니만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원래 상속공제는 상속당시의 전 재산까지도 다 공제를 시켜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요,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만큼 상속공제의 한도가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이상만큼은 반드시 상속세를 나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예를 들어 배우자 있는 자가 10억의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공제가 10억까지 적용되어 상속세액은 0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가 5억원은 상속개시일에 소유하고 있었고, 5억원은 손주에게 사전증여를 했다가 5년이 넘지 않아 상속세로 다시 부과되게 되었다면 경우가 다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똑같이 10억이지만, 상속공제의 한도가 10억에서 사전증여의 과세표준 4.5억원(5억 - 0.5억)만큼 삭감되어 5.5억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5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사전증여를 안 하니만 못하게 됩니다. 제 경험상 하나의 재산이 본래의 상속재산이냐 사전증여재산이냐에 따라 세액이 5천만원이 차이 났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될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안 되도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2) 사전에 증여가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위의 경우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하나도 없을 때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 사전증여를 해볼지를 고민하는 문제였다면,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지난 10년 사이의 사전증여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고민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이전으로 10년 이내에 금전 증여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상속인은 부모님께 잠깐 빌렸다거나, 과거에 부모님께 편의상 맡긴 돈을 회수했다거나, 부모님께 오랜기간 드렸던 용돈에 대해 부모님께서 어느날 목돈을 만들어 보전해주셨다거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증여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증여가 아니라고 증명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텐데요, 그것은 뒤에서 설명하고, 증여가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그런데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냈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과거에 증여세를 신고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런 경우 이제 와서 증여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먼저 하면서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고, 다시 그 금액을 그대로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증여가 10년 이내의 것이니, 만약 8년 ~ 9년 이전의 증여라면, 가산세가 왕창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상속세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상속세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3-0…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2011.05.20 개정)3. 판례사전증여가 아니었다고 인정받는다면, 증여세 기한후신고 및 가산세도 면할 수 있고, 상속공제 한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족끼리 오간 금전에 대해서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가족끼리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니라고 본 판례들입니다.1) 피상속인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서 관리 편의상 가족이 이체받은 경우돌아가신 분께서 정신질환이 있었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피상속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를 쓰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족명의로 이체시켰다가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심2020서1416(2020.07.20)2009년 피상속인이 정신병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보상금 관련 금융자산을 위탁관리하며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의 토지보상금을 청구인 OOO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가족 전체의 생활비 및 피상속인 등의 질병치료비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즉,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OOO계좌로 이체된 자금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피상속인의 아버지인 OOO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경제공동체 내에서 상호 부양을 위하여 관리의 편의상 청구인 OOO에게 이체된 것이고, 동 자금은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구분 없이 상황에 따라 사용되었으며, 이외에도 피상속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각종 굿, 각 병원에의 치료, 진료비, 요양원 왕래비, 간식비 및 사식비 등으로 사용됨은 물론 인근 피해주민들에 대한 사례금 등으로도 지급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 OOO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평생 가족들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며, 배우자 OOO자녀인 피상속인 두 사람 모두 치매인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다른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함께 피상속인을 보호·관리하였는바, 「민법」 제947조에 따르면 청구인 OOO자력 또는 근로 등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고, 배우자인 OOO또한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므로 피상속인은 상호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통장 인출금(현금 등)과 청구인 OOO에게 송금된 자금의 현금인출 등은 소득이 없는 세대 구성원 간에 생활자금을 공동으로 지출하여 생활한 것이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부의 무상이전 또는 부의 증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이라 할 수 없다.조심2018서4995(2020.06.1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바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혐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거의 회수되었고 나머지는 같이 간병하던 처형과의 소액거래에 불과하다고 소명하고 있으며, 적요란 기재사항은 금전소비대차의 귀속주체가 청구인이라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은 교통사고 이후 사지마비 상태에서 사망시까지 14년간 계속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 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으로 이전될 고액 예금을 자녀가 아닌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4서4080, 2015.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이체 받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피상속인을 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차명계좌 내지 위탁관리계좌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용한 자가 피상속인이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15중1023(2015.04.27)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단지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바로 당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를 배우자가 사실상 관리·사용하여 왔고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배우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소유자로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당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예금 계좌개설당시 피상속인이 암 투병중이어서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하였고 간이식 수술시 예금인출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 명의로 예금을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예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고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쟁점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더라도 상속세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정도의 차이만 있어 이러한 이득을 얻기 위해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간이식 수술시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차명계좌 또는 단순한 위탁관리계좌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 가족이 이체받았지만 입출금 내역을 볼 때 차용으로 보이는 경우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가족 사이에 입출금액이 오갔고, 당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고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해준 케이스입니다.조심2013서1340(2013.11.06)살피건대, 가족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0서1622, 2010.10.11. 참조),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재산세 등 포함)에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은 2개월에 OOO원 정도가 반복적으로 입금(월 OOO원 정도)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가족간 상호필요에 따른 자금을 융통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사전증여재산이 아닌데도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증거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