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

약 10년동안 계좌이체 해주신 돈이 1억정도 되는데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약 10년전부터 지금까지 매달 200-300씩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주셨는데 그 돈을 모아보니 1.5억정도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추후에 제 사업자금이나 결혼자금으로 쓰라고 10년전부터 계좌이체해주신거였는데 최근에 이 돈으로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알아보니 아버지께서 매달 주신 돈들로 매매를 할 때 증여로 문제가 될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늦었지만 1.5억에 대한 증여 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님 1.5억 차용증을 쓸까요..? 매매할 때 증여로 걸리지 않는 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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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시든,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상환을 하시든 일단 지금까지 받으신 돈을 아버지에게 이체하시고, 다시 아버지로부터 1.5억을 이체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1.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970만원입니다. 이처럼 전액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5천만원만 증여세 신고 + 1억은 차용 및 상환, 똗는 전액 차용증 작성 후 상환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1억 차용 + 5천만원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체 + 1억 이체를 별도로 하셔서 증여세 신고시 5천만원 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것이 안전하다고 사료됩니다. 차용증은 소급해서 쓰는 것은 만에 하나 조사 등을 받으시게 되면 인정받지 못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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