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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담대 대출 상환시 계좌이체 송금내역

이번에 제 집이 팔려서 남편 주담대를 다 갚아주려고 하는데요. 계좌입금 해줄때 송금내역을 주담대 상환 등 용도를 적어서 송금해주는게 좋을까요? 금액은 2억 정도긴 한데 적은 돈은 으니라 계좌이체해줄때 그냥해줘도 되나 싶어서요 아 그리고 부모님께 주택 구매할때 차용증쓰고 빌렸는데, 공증에다가 집 팔면 갚는다 했는데 집팔아도 그냥 계속 이자드려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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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제 집이 팔려서 남편 주담대를 다 갚아주려고 하는데요. 계좌입금 해줄때 송금내역을 주담대 상환 등 용도를 적어서 송금해주는게 좋을까요? -->적어도 되고 안적어도 됩니다 어떻게 적든 나중에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입니다 금액은 2억 정도긴 한데 적은 돈은 으니라 계좌이체해줄때 그냥해줘도 되나 싶어서요 아 그리고 부모님께 주택 구매할때 차용증쓰고 빌렸는데, 공증에다가 집 팔면 갚는다 했는데 집팔아도 그냥 계속 이자드려도 괜찮을까요..?--> 원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이자는 더이상 갚지 말아야합니다 그래야 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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