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

이사비명목으로 받은 돈은 세금을내야하나요?

재개발로 인해 집을 시공사에 3억7천5백받고 팔았고 이사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았는데 이사비로 준다는 서류도 있구요 4천에 대한 세금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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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자로부터 받은 이주비용도 실제 양도의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는 않고,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유사한 예규 첨부해드립니다.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동일합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0 , 2008.06.10]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이주비 등 차감 여부] 【답변사항】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입주권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 및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요지】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입주권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입주권의 양도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 및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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