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타인이 돈을 받아 투자하여 이익을 봤습니다. 이익금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타인이 금액을 어느 정도 빌려간 후 약 5억원 정도의 이익을 내고 제가 2억 5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익금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 세금을 내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는건지 불로소득세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하며 얼마나 내야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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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선생님께서 받으신 금액 중 원금은 얼마이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금을 빌려주고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이 받았다면 이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선생님의 소득세 신고시 반영을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향후 과세관청의 검토과정에서 추징이 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혹은 선생님께서 직접 투자에 관여하신 부분이 있다면 투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배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는 무상의 댓가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세로 신고하시기 보다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이자 혹은 배당소득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은 달라집니다. 투자의 내용, 당사자간 계약(또는 약정)의 세부 내용, 현금흐름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이 아닌지 등을 사실판단해야 할 사안인 듯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taxheo@hanmail.net 또는 070-8064-5776 허훈 세무사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허훈 세무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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