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

친구에게 빌려준 돈 수표로 상환받으면 세금 발생 여부

3년이 넘도록 수십차례로 돈을 빌려준게 2억2천만원 넘는 금액이 있어요. 계좌이체로 보냈으며 그중에 일부 금액은 제 명의로 대출해서 빌려주었고, 빌려준 금액 일부는 친구의 부모님 계좌로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친구가 갚기로 했었는데 제대로 안줘서 제가 낸 이자들도 다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2억4천이 조금 넘는데 그 금액을 친구가 본인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한번에 제가 받을 경우 세금이 발생될까요? 차용증을 안 썼었고 카톡대화가 증빙이 될 것 같으며, 계좌이체 내역은 정확한 기간이 아니라서 찾기 어려울 거 같아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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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해청 이형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의 원금을 회수한 부분은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면 이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이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글에서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구절은 없으므로 이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채무자가 귀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2.2억원을 빌려갔다면 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이자율 4.6%)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자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1천만원 / 4.6% = 217,391,304원을 초과하는 원금을 이자없이 대출해갔으므로 채무자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친구지간이라도 차용증을 쓰는게 좋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1800-8282로 전화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남산 김남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세무서에서 바로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경우,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시다면, 금전 대여 발생 경위, 날짜, 금액 등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세관청에 소명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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