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

주식 증여 재산 공제 질문 드립니다.

제가 9년전에 부모님께 3천만원을 빌려드린적이 있습니다. 올해 그때 빌려간 돈을 갚으시면서 저에게 주식을 증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주식 평가액이 대략 3억원 정도 됩니다. 질문1. (3억-5천만원)*20%=5천만원-1천만원=4천만원 인데 빌려간 돈을 공제하면 (3억-3천만원-5천만원)*20%=4천4백만원-1천만원=3천4백만원 이렇게 계산 되는 것이 맞나요? 질문2. 위와 같다면 빌려준 돈 3천만원에 대한 증빙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질문3. 다른 절세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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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략 비슷합니다. 세법상 주식 평가의 형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식 평가액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차용증이나 녹음 파일, 하다 못하면 카카오톡 내역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 내역들이 없으시다면 기존에 것을 현금증여로 보아 채무의 변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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