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28 저도 궁금해요!
06-18
설립만 하고 방치해둔 법인이 있는데요...
어쩌다가 설립하게 된 법인이 있어요. 10년전쯤이요. 얘가 아직 살아 있어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몇년던까지는 세금신고도 꼬박꼬박했거든요. 법인기장료 내고.
이걸 형태를 조금 바꿔서 상속준비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얽힌 질문이 많기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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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업승계 용역을 현재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상속플래닝 전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상담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을 위한 프래닝상담 저를 포탈을 통해 검색하셔서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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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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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의 현황을 알아야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미리 준비한다면 충분히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니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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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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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법인설립∙전환
법인을 설립하여 고시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1. 네 우선 임대차 계약은 법인 명의로 안하셔도, 계약금 넣고나서 등기 치기전에만 법인 명의의 계약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외로 설립하고 추후 사업자단위과세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3. 일반적으로 비상주 소호사무실로 구해서 법인 임대차계약을 하셔야합니다.
이런 flow의 업무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관련세법, 경매학원 강의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12월 결산법인이 되려면 1년중 법인설립을 하기 좋은 때가 언제인지요?
상/하반기 구분과 관계 없이 12월말 결산법인은 가능합니다.
법인의 사업연도는 정관이나 법률을 따르는 것이며, 원하는 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면 법인의 사업연도가 1/1~12/31이 되게끔 정관을 정하시면 됩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는 언제하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으므로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월에 등기를 하여도, 12월에 등기를 하여도 법인을 설립한 연도의 법인세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법인을 설립한 연도의 사업연도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더라도 법인세를 산출할 때는 12개월로 환산한 매출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구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기에 따라 법인세가 절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법인세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x 12개월 / 사업연도 월수 x 세율) x 사업연도월수 / 12개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법인 설립 후 투자금을 대여금형태로 받으려고하는데 제 생각이 가능한가요?
우선 순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이 단계별로 발생 합니다.
1. 개인이 토지를 매입시점에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2. 법인이 개인으로 부터 토지를 매입하시는 경우 / 개인이 매입한 토지를 법인에 넘기는 경우
(1) 개인 입장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실 수 있으시며
(2) 법인 입장에서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3. 이렇게 토지를 법인이 최종 소유 이후에 대형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발생하시는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당기순이익 2억까지 10% /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4. 이후 법인입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수익금 분배 과정을 거치시는 과정에서 이익금을
가져가시는 분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1) 대여금 투자 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2) 지분 투자에 대해 배당으로 소득을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배당소득
5. 결과적으로 말씀해 주신 단계 별로 세금은 발생하시지만, 투자금을 지원 받으셔서 법인을
운영하시고 발생한 이익을 지분 방식으로 나누실 수 있습니다.
6. 거래 단계가 복잡하실 수 있으며, 해당 단계 별 세금이 발생하시기에 절세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진행하시기 전에
세무사님들의 별도 유료상담을 진행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이제 막 법인 설립한 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
중간 주택지분 매도 이후 2년간 보유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되는 세금은 현재정보만으로 계산할 수 없어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2. 법인
법인계좌로 입금 후 매도자에게 송금하시고, 법인 장부에 기록해놓으시면 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전환
개인사업자인데 추가법인사업자설립
안녕하세요 나올세무회계법인 김정호 세무사 입니다.
1. 법인 설립 추가 가능여부
1)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와 별도로 취급되어 법인사업자를 추가로 설립가능합니다.
2) 다만, 법인 설립 후 신규법인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은 법인명의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즉, 현금의 입출금과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법인명의로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3) 참고로 동일 주소지(사업장)내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무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또한 신규법인과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에 매출 및 매입거래시
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직원추가가능여부
1) 신규법인시 직원은 추가 가능합니다.
단,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최저임금 및 4대보험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법인설립∙전환
컨설팅∙자금조달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 업무는 무엇일까요?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 업무 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이번 포스트에서는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 업무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설립이란,사업을 시작할때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의 형태로 법인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1) 상법에서 열거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중에 한 형태를 결정하여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2) 개인사업자와 달리 정관작성, 자본금 납입, 등기 등 복잡한 절차가 있으며,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신고납부 업무는 물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3) 법인설립은 스스로 진행이 가능하나 등기 업무는 대표이사가 직접 진행하지 않는다면 법무사,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4) 법인설립은 정관작성을 해야 하는데 정관은 회사의 설립과 그 운영에 대해 법에 정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과 같은 것으로 법제처에서 표준정관을 제공하고 있으나 회사의 상황에 맞게 변경해야 하며, 관련 법적 지식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나중에 투자를 받거나, 임원의 보수를 측정하거나, 주권 발행 여부 등 다양한 곳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때 황급히 정관을 고쳐야 하거나, 수정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법인설립은 법인설립 포스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법인전환이란,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법인의 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1) 세금 이슈(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음) 와 (2) 체계적인 사업관리 (3) 자금조달의 용이성 등으로 법인전환을 고민합니다. 크게 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전환과 그렇지 않는 법인전환으로 나뉘며, 같은 사업을 같은 사람이 영위하더라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이 되면 법인과 개인인 대표는 다른 인격체입니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부동산 양도소득과 취득세 등이 발생합니다. 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전환의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며, 가업상속공제 등에서 얘기하는 가업의 영위기간이 개인사업자 시절부터 이어지는 등 업력이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이 크다면 세부담이 크게 발생하며 기존 개인 사업자의 업력을 법인사업자에서 그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세율이 더 싸서 세금이 절감된다는 생각만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안되고,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종합적인 고려와 사업의 전망과 계획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하는 점을 명심해주세요!Taxly는 법인설립, 법인전환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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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전환
사업연도개시일 vs 법인설립일 vs 사업자등록일
사업연도개시일 vs 법인설립일 vs 사업자등록일 안녕하세요.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일자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등록일이 다른 경우가 많으실텐데요.법인세신고 시에도 사업연도개시일 과 각종 정책자금 시에도 필요한 사업연도개시일어떤 일자를 적어야 할까요?관련 법령을 살펴보면,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로 보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0년 8월 15일 법일설립, 2020년 9월 15일 사업자등록한 법인이 올해 법인세 신고시 사업연도개시일은 2020년 8월 15일이 되는 것이죠!간단하지만 많이들 헷갈려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Taxly는 업종별, 업무별 법인세 신고 업무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참고 _관련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2019. 2. 12. 조번개정)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13. 2. 15. 개정)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 (2019. 2. 12. 개정)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1998. 12. 31. 개정)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1998. 12. 31. 개정)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1998. 12. 31. 개정)라.「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005. 2. 19. 개정)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2013. 2. 15. 개정)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
양도소득세
법인 설립 5년 안에 부동산 사면 취득세 개인의 2배
팬데믹 시국에도 식지 않는 부동산 불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집값이 무서운 속도로 치솟으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는 추세다.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법인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법인을 설립해 투자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도 되겠지만, 사전 검토 없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또한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도 부동산 매매 시 관련되는 세금을 잘 모른다면 뜻하지 않은 손실을 볼 수 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 양도할 때 받는 규제들을 살펴보자.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 규정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 이러한 취득세 중과세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정리하자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라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된다. 예를 들어 상가나 업무시설을 취득할 때 개인 명의면 4.6%의 세금을 부담하지만, 법인은 9.4%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액은 크기 때문에 매입가액의 4.8%를 더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 중과는 타격이 크다. 취득세 중과에 대한 예외규정도 있으니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법인 명의로 주택이나 상가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합하면 13.4%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60㎡ 이하의 사원용 주택 등은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규정도 있다.법인 보유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재산세는 법인과 개인이 차이가 없지만,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2021년부터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은 세금부담을 강화했다.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은 기본공제액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적용하지만,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은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주택을 보유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부담한다.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0.6~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3%,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또 법인의 경우 세액공제가 안 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아주는 세부담의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법인세법에서는 개인과 법인 간의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의 양도소득에도 20%의 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주택·별장·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했다.주택과 별장, 분양권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복잡하고 예외규정도 많아 실무적으로 어렵다.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에 법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 비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간기준)로 판정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방법은 ① 토지의 사실상 지목을 판정하고, ② 기간기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확인하고, ③ 기간기준을 확인하고, ④ 기간기준에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로 이뤄진다.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양도차익에서 11%의 세금을 더 부담하므로 반드시 부동산 양도 전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비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있다면 기간 기준을 고려해 양도시기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 취득시점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한다.위의 규제 내용 이외에도 세무당국은 부동산 법인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해야 하며,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주식거래 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부동산 과다보유 여부 등 고려해야 할 규정도 존재한다.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 검토해 뜻밖의 위험을 줄여야 할 것이다.

법인설립∙전환
[법인전환] 법인 전환 언제 해야 이득일까?
매출이 10억이면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요? 순이익 1억이면 법인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혜율세무회계 대표 최유정 세무사입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바로 그 정도면 법인으로 바꾸세요 라고 답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법인 전환은 매출 하나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같은 매출 5억원이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 순이익이 5천만원인 사업자와, 순이익이 2억원인 사업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순이익이 2억원이어도 번 돈을 대부분 대표님 생활비로 써야 한다면, 법인으로 바꾼 뒤 생각보다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그래서 매출 얼마면 법인? 이라는 질문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실제로 어디에서 유리와 불리가 갈리는지, 그리고 법인 전환을 서두르면 오히려 불편해지는 경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매출보다 먼저 봐야 하는 숫자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 입니다.같은 매출이라도 순이익이 다르면 판단이 정반대로 갈립니다.구분A사장님B사장님연매출5억원5억원순이익5,000만원2억원세부담 성격아직 개인이 부담스럽지 않음개인 누진세율로 부담이 커짐전환 판단실익 작음검토 가치가 큼※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판단은 공제·업종·자금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동일한 소득금액일 경우, 개입사업자와 법인의 세금을 단순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순이익이 1억원만 넘어가도 법인이 무조건 유리한 것 아닌가요? 그게 두 번째 함정입니다.세율표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법인에 남은 돈은 대표님의 개인 돈과 동일하지 않습니다.회사가 번 돈을 대표님이 급여나 배당 등의 방식으로 가져오면, 그에 따른 세금과 절차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즉, 얼마를 벌었느냐 와 함께 얼마를 회사에 남길 수 있느냐 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순이익 2억원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같은 2억원이라도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사업 확장을 위해 1억원을 회사에 남겨둘 수 있는 대표님과, 생활비 때문에 2억원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대표님은, 같은 순이익이라도 법인 전환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환하지 마세요제가 상담에서 오히려 지금은 하지 마세요 라고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신다면 한 번 더 멈춰서 따져보셔야 합니다.첫째, 순이익이 아직 크지 않은데 세금만 보고 전환하려는 경우.법인은 법인세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인 설립과 유지, 결산 및 신고, 급여와 4대보험, 자금 관리 등 개인사업자 때보다 관리해야 할 사항이 늘어납니다. 절세되는 세금만 계산하지 마시고, 추가로 들어가는 관리비용과 대표님의 시간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둘째, 번 돈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써야 하는 경우.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대표님 개인 생활비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때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 돈을 쓰다 보면 가지급금 등 별도의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셋째, 몇 년 안에 사업을 접거나 업종을 크게 바꿀 계획이 있는 경우.법인은 만드는 것만큼 이후 정리 과정도 생각해야 합니다. 짧게 운영하고 접을 계획이라면 전환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넷째,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우.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법인 전환의 핵심은 개인이냐 법인이냐 가 아니라, 번 돈을 어디에 얼마나 남기고 대표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까지 설계하는 것입니다.그럼 언제 바꾸는 게 좋을까요?정확한 하나의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업종과 비용 구조, 소득공제, 대표자 급여, 배당 여부, 회사에 남길 자금,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사업용 자산, 향후 투자계획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다만 저는 상담할 때 먼저 이 네 가지 숫자를 확인합니다.구분확인하는 숫자왜 보는가1현재 순이익세율 유불리의 출발점2대표가 매년 개인적으로 써야 하는 돈인출 시 추가 과세 여부 판단3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수 있는 돈법인의 이점이 살아나는 조건4앞으로의 확장,투자 유치 계획법인격의 필요성법인 전환은 절세 버튼이 아닙니다.순이익이 커지면서 개인사업자의 세율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면 법인이 유리해질 수 있지만,회사에 돈을 남길 수 있는지와 대표자에게 돈을 가져오는 방식까지 계산해야 실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혜율에서는 법인 전환 상담을 할 때 무조건 전환부터 권하지 않습니다.계산해보고 유리하면 바꾸고, 아직 이르다면 기다리는 것.오히려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이 글을 읽으시면서 우리 회사도 이제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매출만 보지 마시고 최근 순이익과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부터 한번 적어보세요.그 두 숫자만으로도 판단의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 전환은 한 번 결정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 자금 운용까지 이어집니다.그래서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만 보기보다, 전환 후 회사에 돈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인지까지 함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혜율세무회계는 단순한 세무신고가 아닌,고객 한분한분에게 맞는 세무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혜율세무회계 | HYEYUL TAX ACCOUNTING문의 : 02-6949-5027카톡상담 : @혜율세무회계이메일 : cta@taxaccountant.co.kr[혜율세무회계 · 최유정 세무사 · 법인 · 외투법인 · 법인전환 · 상속증여 · 자산관리 맞춤 컨설팅]

종합소득세
법인세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상황에 따라 가능하다)조특, 서면-2020-법인-1374, 2020.03.27[ 제 목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요 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을 충족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 질의내용○ 개인사업자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는지2. 사실관계○ 질의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에 2019년 개업하여 제조업(즉석식품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자는 1993년 출생자로 본인이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함3. 관련법령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② (생략)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12.31>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27. (생략)⑤~⑨ (생략)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8.28, 2019.2.12>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