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증여세 및취득세 가 궁금합니다

2003년1억4천에 주택을 당시 계약 자는 아들인 저고 명의를 아버지로 하여 마이너스대출7천포함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대출금은 제가 매달 조금씩 갚아 작년말에 대출은 아들인 제가 다갚았습니다 현재시세는 2억5천에서 3억사이이고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어서 명의를 아들인 저로 바꿀려고 하는데 증여세 나 취득세가 얼마나될까요?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있고 또 집이노후되나보니 집 보수비도 제가 다 부담 하고 있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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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를 3억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증여세는 (3억 - 5천만원) * 10~20% * (1-3%)= 3880만 원 취득세는 3억 * 3.5%(기타 세금까지 합치면 4%) = 1200만 원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지만 과거에 본인이 대출을 모두 상환한 것, 보수비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증여받을 때 세금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는 않습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880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의 경우, 3억의 약 4%인 약 1,200만원이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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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5억 기준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 (2.5억-5천)*0.2-1천만원=3천만원 취득세 : 2.5억 *3.8% = 9.5백만원 이렇게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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