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증여세에 관해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번에 1억정도 되는 주택을 저희명의로 옮길까 합니다..명의만 옮겨도 꼭 증여세를 내야되는건지..아니면 사고 팔았다는 거래내역만 있으면.. 세금과는 무관한건지.. 증여가 아니고.. 세금 물지 않는방법이 있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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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할 경우 증여란 금전을 받지 않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에 해당할 경우, 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증여세 뿐만 아니라 증여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4%)로 납부합니다. 2. 양도할경우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하였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부모님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체하고, 양도를 받을 경우에는 부모님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유상주택의 취득세율(보유주택수, 조정지역에 따라 1%~12%)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주택가격으로 보아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1.1%(85제곱미터초과: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의만 옮기는 것은 재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하고 사고 팔았다는 거래내역이 있다면 재산의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1억원의 주택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방안은 힘들지만 양도 및 증여의 방식 등으로 총 부담하는 세금을 낮춰볼 방안을 강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나 타 세무대리인과 상의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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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세무회계 윤태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를 옮긴다는 것은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 대가를 지급한다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1억은 시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증여로 처리할 경우 공시가격은 1억보다 낮을 것이므로 실부담 증여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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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의 명의가 이전되는 경우에 (1) 무상거래의 경우 증여세 (2) 유상거래의 경우 양도세 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2. 단순 명의 이전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원칙은 위에 답변드린 사항과 같으나, 증여세가 유리하실지, 양도세가 유리하실지는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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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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