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제 상황에서는 증여와 자금출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5년차 개인레슨을 하는 프리랜서고...레슨비는 주로 계좌이체(현금)로 받는데...연 4800만원이 안넘어서 세금 신고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았음. 추후 아파트를 구입할 때 세금 신고가 안된 돈으로도 자금출처 소명을 할 수 있을지..? -5년전쯤에 구매한 1.6억짜리 오피스텔 한 채 있는데 이걸 사기 위해 대출 받았던 6500만원을 부모님께서 갚아주심. 6500만원에 대한 차용증도 안쓰고,증여 신고도 안하고, 그 대신 매달 이자를 부모님 계좌이체중 ! 추후 부동산 취득할 때 6500만원이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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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과 금전대차계약서 쓰시길 권해드리며 이자증빙이 있으시니 그건 문제가 될것같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이 4800만 이하의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금납부는 의무이며 추후 문제가 야기될 확률이 높으며 아파트구입시 자금출처문제는 현재 금융기관차입, 부모님 차입으로 처리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세금을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신고가 되지 아니한 자금은 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기한후로 하거나 증여로 처리하거나 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6.5천만원에 대하여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차용자금을 활용하여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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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신고 안 된 자료로는 자금출처 소명 불가합니다. 2. 차용증 및 공증인 서명이 있을 경우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나 추후 소급하여 작성한 차용증은 정당한 차입계약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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