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6

이 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어머니께서 20여년전부터 제 명의로 정기예금을 드셨음. 2007~8년정도에 제명의로 7천만원 정도가 있는걸 봤고 그 후로 꾸준히 제명의로 예금을 넣어 지금은 3억 조금 넘는돈이 제 계좌에 있습니다. 제가 희귀병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올해 예상 금융소득이 천만원이 넘는걸로 나옴. 전 85년생 천만원이 넘으연 소득이 잡히데 이경우 제 계좌 자금출처조사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까요? 엄마는 증여목적없이 오직 예금자보호른 받기 위함이였고 그돈을 고스란히 재예치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오고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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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이 넘어야 종합합산과세가 됩니다. 즉,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죠. 그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라고하여 원천징수만하고 선생님께서 직접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증여 이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어머니께서 꾸준히 예금을 납입하실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될 경우 증여세가 꽤 나올 수 있으므로, 자금출처조사시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혹시나 있을 자금출처조사를 방지하는 대안을 미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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