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일시적2주택기간 무상임차 후 저가매매

부모 A 아파트 약 7억원 (약 20년 거주) B 단독주택 건축 (2023년 7월 완공) 자식 무주택 B주택이 완공되면 부모님은 B주택으로 가시고 A아파트에 무상임차로 자녀가 거주하고 1억원 무이자 차용으로 부모님께 목돈을 드리고 3년안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70%금액인 약 5억을 1억(차용) + 2억(본인보유금액) + 2억(대출)으로 매매가능할까요 총 3억의 현금은 있으며 2억 대출입니다. 2~3년의 무상임차로인한 증여세가 계산이 되는건지.. 양도세, 증여세가 나올지 해당 플랜으로 가능한건지 상담 가능하신분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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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임차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가액은 13억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7억정도의 주택은 무상임차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억원을 대여해 주실때 무이자 보다는 1%라도 이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여금으로 부모님께 송금하는 시점에 증여로 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년후 부모님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의 출처로 대여금과 자기자금, 대출금으로 구성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가상담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010-2613-990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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