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무상거주 및 증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공시가 21억 아버지 명의 아파트 5년이내 무상거주 시 증여세 없이 거주 가능할까요? 2. 5년이내 저가매매 시 무상거주기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있을까요? 3. 3년이내 2주택 처분 못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4. 재개발예정지로 10년 전매제한 걸릴 경우 5년이내 주소지 전출했다가 재전입 시 다시 5년간 증여세 없이 무상거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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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년치 무상사용이익이 무조건 1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인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는 무상거주를 시작할 때 5년 무상거주한 것으로 보아서 과세한 후에 5년이 되기전에 무상거주를 종료하거나 무상거주자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등의 일이 있는 경우에는 5년치에 대한 증여재산가액과 실제 사용한 기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차이에 대한 증여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서 종전주택을 3년내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없으며,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서 원래 취득세가 중과세될 상황이었는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로 기본세율로 납부했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 가산세 등과 함께 납부해야합니다. 4.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무상거주할 수 없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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