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9

일시적 1가구2주택 적용여부(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3년 시골(읍.면)주택 구입후 1년정도 지내다 독립해, 현재 그집엔 부모님이 거주중이고 명의는 제 명의입니다. 이후 2018년 시흥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거주중입니다. 회사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려합니다. 1. 읍면동 시골집 경우 주택수 산정이 안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시골집과 시흥집 두채를 보유하고있는경우 인천에 집을 매매하면 일시적2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이 불가능한가요? 2. 만일 적용이안되는거라면..시골집을 부모님 명의로 증여 혹은 매매해야할까요? 미리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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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비조정인 경우 3년) (3)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2년 보유(거주)기간 충족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인 시골주택을 양도해야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기간도 시흥아파트 취득 후 최대 3년 이내에 양도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골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시흥아파트 선 양도시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비과세 판단시에는 시골에 있는 작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매매, 증여] 시골 주택을 부모님에게 매매 또는 증여한다면, 직후에 시흥아파트를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매 또는 증여시 발생되는 세액을 비교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매매 : 시세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2. 증여 : 부모님에게는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부모님 두분에게 50%씩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소유권 이전 방법은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비교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가능합니다. 시골주택도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주택'판단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이외의 기타지역은 공시가격 3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중과가 되지 않을 뿐이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산정에는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주택을 신규로 취득한다면 시골주택을 포함하여 총 3주택이므로 시흥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거주중이신 시흥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으시려면 시골주택을 먼저 처분(양도 혹은 증여)하셔야 합니다. 시골주택 처분이후, 시흥주택은 인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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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수에 산정이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법령에 맞는 농어촌 주택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은 1. 상속받은 주택 2. 이농주택 3. 귀농주택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 주어진 정보에서는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정확한 사항은 세무대리인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해보려고 해도 조특법은 농어촌주택 취득 전 일반주택에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 취득 순서상 적용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일시적 2주택 또한 후순위에 취득한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고 기간또한 지난것으로 보이므로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2. 부모님 명의로 증여, 매각 하신다면 시흥 아파트는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세액이나 내용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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