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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일시적 1가구2주택 적용여부(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3년 시골(읍.면)주택 구입후 1년정도 지내다 독립해, 현재 그집엔 부모님이 거주중이고 명의는 제 명의입니다. 이후 2018년 시흥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거주중입니다.
회사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려합니다.
1. 읍면동 시골집 경우 주택수 산정이 안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시골집과 시흥집 두채를 보유하고있는경우 인천에 집을 매매하면 일시적2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이 불가능한가요?
2. 만일 적용이안되는거라면..시골집을 부모님 명의로 증여 혹은 매매해야할까요?
미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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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비조정인 경우 3년)
(3)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2년 보유(거주)기간 충족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인 시골주택을 양도해야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기간도 시흥아파트 취득 후 최대 3년 이내에 양도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골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시흥아파트 선 양도시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비과세 판단시에는 시골에 있는 작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매매, 증여]
시골 주택을 부모님에게 매매 또는 증여한다면, 직후에 시흥아파트를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매 또는 증여시 발생되는 세액을 비교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매매 : 시세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2. 증여 : 부모님에게는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부모님 두분에게 50%씩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소유권 이전 방법은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비교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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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가능합니다. 시골주택도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주택'판단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이외의 기타지역은 공시가격 3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중과가 되지 않을 뿐이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산정에는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주택을 신규로 취득한다면 시골주택을 포함하여 총 3주택이므로 시흥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거주중이신 시흥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으시려면 시골주택을 먼저 처분(양도 혹은 증여)하셔야 합니다. 시골주택 처분이후, 시흥주택은 인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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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수에 산정이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법령에 맞는 농어촌 주택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은 1. 상속받은 주택 2. 이농주택 3. 귀농주택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 주어진 정보에서는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정확한 사항은 세무대리인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해보려고 해도 조특법은 농어촌주택 취득 전 일반주택에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 취득 순서상 적용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일시적 2주택 또한 후순위에 취득한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고 기간또한 지난것으로 보이므로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2. 부모님 명의로 증여, 매각 하신다면 시흥 아파트는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세액이나 내용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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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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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문의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A의 양도일과 C의 취득일이 동일한 날일 경우,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C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취득일(=양도일)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 입니다.
양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2016.11.15
[ 요 지 ]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C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A입주권을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B주택은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임대주택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일시적 2주택 +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에 관련된 예규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 2020.12.29
[ 요 지 ]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거주주택과 대체주택은 소득령§155①의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함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양도세적용 후 아들집으로 전입 시 문제여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후 자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비과세에는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당시, 자녀와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택을 판 이후에 자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관계 없으며, 주택 양도시점에만 자녀와 별도세대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01.
자동말소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는
말소일부터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질의자님의 임대주택의 말소일은 21.09월에 해당하시므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거주주택(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02.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가능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중복적용이 가능한 지가 문제되는데
과세관청의 예규에 따르면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단독주택 취득일부터 2년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03.
주의하실 점으로 이후에 오피스텔을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서 양도하시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비과세는 아파트 양도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여부
1. A주택은 B또는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인 '25.09까지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두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여도 비과세 대상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5년도에 B와 비과세 A주택을 양도할 경우, B에 대한 양도세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A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여도 초과분에 대해서 B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2. A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신규 D주택을 취득할 경우, 잔여 B(C)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 AND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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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 에 대해 적용되므로, 비거주자 가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세대 전원의 해외이주 등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특례 (보유기간 등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이민을 가시거나 주재원으로 출국하신 분들이 자주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현재는 해외에서 거주중이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거주할 때 취득한 주택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예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은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거주자의 지위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라도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가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양도, 서면-2022-법규재산-1143 [법규과-2337] , 2023.09.11[ 제 목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 지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2023.09.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2023.09.05.【질의】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 (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1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제2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1. 사실관계○2015.1월 甲은 다세대주택(A) 취득○2021.12월 甲은 아파트(B) 취득○2022.2월 다세대주택(A)을 다가구주택 1채로 용도변경○2024.3월 A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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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다가구주택으로용도변경하여양도 시 일시적 2주택(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변경후 2년이 지나야 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생산일자 : 2023.09.05.요 지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일시적2주택(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질의】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 (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1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제2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주요 경력- 약 7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국세청 사전답변, 2021.08.31)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2021년 8월 31일 생산된 국세청 사전답변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A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신규 주택을 2018.09.13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종전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할 것ⓒ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A주택은 위의 ⓐ, ⓑ요건은 충족하였지만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2) 혼인 합가 특례신혼생활에 따른 주거안정을 보호하고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5항에서 혼인 합가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B주택을 공동명의로 갑과 을이 취득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A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사전답변에서도 이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요 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새로운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법률혼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새로운 주택(B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법률혼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이번 블로그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