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

A주택, 조정지역, 1988년 매매후 현재까지 거주 B주택, 조정지역, 2022년 3월21일 매매 전입신고 2022년 4월 15일 - 5월 12일 임차인 이사로 인해 전출예정 A주택 2022년 6월 20일 매도예정 비과세라고 생각했는데 조정지역이면 1년안에 전입해야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오늘 전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5월12일에 이사를 오기로 하여 전출을 하게되면 전입후 27일만에 퇴거하는 것이 되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되나요 6월10일 A주택 양도시점에 B주택에 전입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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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A주택 양도시점인 6월10일에 반드시 전입이 되어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30일 이상의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길 때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는 전입신고 이후 계속 거주해야한다는 요건은 없지만, 주민등록법에서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전입신고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4월 15일~ 5월 14일까지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고 5월 14일까지는 질문자님도 주소지는 유지하는 것이 비과세 받는데에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예전에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았는데, 전입기간만 30일 이상 유지한다면 비과세는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2) 법률에서 전입 후 거주기간이 필요한지는 말하지 않고 있으나, 해석에 의하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30일이 넘지 않으면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조세법령 -592, 2021.07.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양도시점에 B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와 이사/전입은 서로 관계없이 둘 다 1년 이내에만 수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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