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때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고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전입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있으면 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신규주택 취득일에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2년을 한도로 처분 및 전입의 유예기간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연장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③ - 세입자가 있는 신규주택 | TAXLY.KR (택슬리)


처분 및 전입의 유예기간이 길어지면 납세자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전입기간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반대로 종전주택의 시세차익을 조금이라도 더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신규주택이 건축법상 단독주택 -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인데 일부 공간에 임차인이 있고 일부 공간이 비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세대 전원이 전입하려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로 기존 임차인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석에 따르면 이럴 때 일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도 유예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94 (2021.12.29)

[ 요 지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사실관계]

○ ’02.2월부터 서울 소재 A아파트(59.94㎡) 취득 및 보유.

○ ’20.9.7.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후 보유하던 A 아파트 ’20.9.28. 양도 - B주택은 2층 단독주택이고 취득당시 1층(57.95㎡)은 공실이고 2층(37.62㎡)은 임차인이 있는 상태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으로 전제 - B주택 2층의 임대차 기간은 ’20.4.20∼’22.4.19. 임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에 이사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데, - 신규주택 일부분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종전주택 양도기한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2021.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2021.12.27.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에 이사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데, - 신규주택 일부분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종전주택 양도기한 (제1안)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제2안)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전입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제3안)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3. 더 생각해볼 점

1) 여기서는 신규주택이 건축법상 [단독주택-단독주택]인 경우를 이야기하였는데요, 만약 [단독주택-다중주택]인 경우는 어떨까요? 실무상 다중주택은 단독주택과 같이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궁금합니다. 더 나아가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면 굉장한 절세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2) 요즘 재개발에서 1+1 대신에 세대구분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세대구분형 주택에도 이 해석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대구분형 주택이란 큰 아파트와 원룸이 함께 붙어있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은퇴하신 분들이 월세 수입을 창출하는 장점이 있어 인기가 좋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세대구분형 주택은 구분등기를 할 수도 없고, 주택법에서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고 하고 있어서, 대부분은 1주택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법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이 없습니다. (물론 주택법에 세대수는 건축 규제 기준인 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세법의 1주택 개념과 엄연히 다릅니다) 만약 위 해석이 세대구분형 주택까지 확장될 수 있다면, 절세법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①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나.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