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6

세대주 국외거주, 세대원 부모 실거주 시 별도 세대 인정 여부 문의

제가 세대주, 1주택 보유 65세 이상 부모를 세대원으로 하여 전세 거주 중입니다. 제가 생애최초로 비조정지역 부동산 취득하여 부모님과 함께 전입 후, 저만 해외 취업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고 부모님은 계속 실거주 하실 예정입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지만 그 중 1주택이 부모님 소유로, 65세 이상이시고 합가한 경우이므로 별도 세대로 인정하여 1주택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세대주가 전입 신고 후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세대원인 부모님이 실거주하시므로 별도 세대 인정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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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가당시에 60세이상이신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로서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동거봉양합가특례가 적용됩니다. 합가이후에 해외취업으로 출국하였어도 합가특례는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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