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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차 계약 증명시 필요한서류

상생임대차 계약을 통해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려고 하는데요 직전계약은 2년 계약기간 중 1년 10개월 채우고 바로 다음세입자와 계약하려고 합니다 1) 향후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개의 전세계약만 있어도 될까요? 아님 다른 요건이 필요한가요? 2) 직전계약의 실제 임대기간이 계약서상 기간과 다른데 상관없는걸까요? 실제 임대기간 1년 10개월은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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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에 대하여 법령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155의3, 2022년2월15일 신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154조1항),장기임대주택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155조20항1호), 장기보유특별공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2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요건] (1)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21.12.20~24.12.31' 기간 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2)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6개월 이상일 것 (3)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질문2에 대하여 계약서상 임대기간과 통장 입출금 내역이 임대기간의 증명이 됩니다. 다만 계약상 기간이 1년6개월이 안되고 실제 임대한 기간이 1년10개월일 경우 통장에서 보증금을 받은 날과 반환한 날을 증명하여 매도 전 과세관청에 확인을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생임대차 거주기간 특례적용을 위한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이내인 임대차계약을 2021.12.20부터 2024.12.31까지 체결할 것 ②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③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상생임대차 거주기간 특례적용을 받으려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특례적용신고서 및 직전임대차계약서/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위 임대기간은 계약서상 임대기간이 아닌 실제 임대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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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서만 있어도 됩니다. 단 임대료 5%이내 인상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제임대기간은 전입일과 전출일 등으로 보완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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