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법인 소유 부동산을 개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교회 소유 자산을 목사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현 시가 5억 상당이고 해당 부동산을 2억 5천에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 교회-목사간 주고 받은 금액은 없고 사실상 부동산만 이전된 것입니다. 2억 5천의 거래 형식을 취한 이유는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생각하여 미리 금액을 낮춰서 기재한 것입니다. 위의 모든 행위가 당국에 적발될 경우에 어떠한 처분(목사에게 증여세 또는 소득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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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법상 부당행위에 따라 시세가격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액 중 큰 금액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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