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5

미등기주택 양도문의#1=>[법규재산2014-513]에 대한문의

A.[법규재산2014-513]중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거나,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건물에 해당하지 못하여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함 #.문의 1.위 내용에서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는 어떤 의미인지요? 무허가 건물을 아들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최초 소유자는 부친이라는 의미인지요? 2.위 내용에서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건물에 해당하지 못하여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의미인지요 ? 이 경우는 "미등기양도자산 70%중과에 해당안된다"는 의미인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건축물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실제소유자와 등록된자가 다른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없고 무허가 관리대장만 있는 것이어서 무허가 건물은 ' 건축물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2)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은 해당 조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특정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미등기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대상부동산이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가능해 졌습니다. ■ 대상건축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를 하였거나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주거용 건축물로 2012.12.31.당시 사실상 완공되었으나 행정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다음의 건축물 - 단독주택 : 연면적 165m2 이하 - 다다구주택 : 연면적 330m2 이하 - 다세대주택 : 연면적 85m2 이하 * 다른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함.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