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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미등기주택 양도문의#1=>[법규재산2014-513]에 대한문의
A.[법규재산2014-513]중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거나,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건물에 해당하지 못하여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함
#.문의
1.위 내용에서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는 어떤 의미인지요?
무허가 건물을 아들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최초 소유자는 부친이라는 의미인지요?
2.위 내용에서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건물에 해당하지 못하여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의미인지요 ?
이 경우는 "미등기양도자산 70%중과에 해당안된다"는 의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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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건축물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실제소유자와 등록된자가 다른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없고 무허가 관리대장만 있는 것이어서 무허가 건물은 ' 건축물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2)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은 해당 조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특정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미등기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대상부동산이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가능해 졌습니다.
■ 대상건축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를 하였거나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주거용 건축물로
2012.12.31.당시 사실상 완공되었으나 행정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다음의 건축물
- 단독주택 : 연면적 165m2 이하
- 다다구주택 : 연면적 330m2 이하
- 다세대주택 : 연면적 85m2 이하
* 다른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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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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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미등기주택 양도문의#2=>[법령해석재산-0176]에 대한문의
답변1) 맞습니다. 사용승인 대상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주택은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미등기 자산으로 양도세율 70%에 해당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답변2) 해당 법의 내용이 각각 다르고 대상 건축물도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 법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다르므로 두 유권해석이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미등기주택 양도문의#5 -시리즈 문의-
C는 등기된 건축물에 해당되니 D건축물만 가지고 대상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D 건축물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미등기주택 양도문의#3=>주택의 건물은 증여하고, 토지는 양도할 때
답변1) D동을 먼저 증여하고 C동을 양도하는 경우 C동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부속토지는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C동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과세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답변2) 미등기 주택이어도 건축물 대장이 있고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각 주택들의 상황을 보면 다른 좋은 방안이 있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D동을 멸실해서 양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여러 대안들을 찾아서 구체적인 숫자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소를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릴테니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김명선 세무사 010-2613-9907
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 기한 후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양도세 문의
답변1)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일단 법정지분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도 법정상속분으로 신고 납부한 후에 상속등기는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진행하시면 신고내용과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나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납부자도 협의분할 대로 수정하여 발급해 주어서 등기이전이 진행될 수 있게 구청에서 업무 처리해 줍니다.
답변2) a는 소수지분권자로 상속받으신 것이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다른주택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을 소수 지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소득령 155조 3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서 a의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령 155조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2022.02.15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1994.12.31 개정)
2. 삭제(2008.02.22)
3. 최연장자(1994.12.31 개정)
종합소득세
상속 주택 등기, 세무신고일을 6월1일 이후 시, 재산세와 종소세
1. 안타깝지만 재산세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1까지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주된 상속자'는 상속자들간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하며, 기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인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12월에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어머니에게 고지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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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지창용 세무사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세무사 창조세무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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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경매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 알아둬야 할 사항
고객분들의 문제해결에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알려드리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으로는 현재 경제적 자유를 이룰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부업을 찾는 분들이 많아진것 같습니다.매일 다양한 고객분들의 상담문의를 받고 있는데,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문의입니다.부동산 투자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따라올 수 밖에 없는데요. 정확한 사업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높은 소득세율(최고 49.5%)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남은 현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재산세 신고대행 간편하게 신청하기노우만세무회계 대표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상속, 증여, 양도 등)는 세무사의 경험과 전문성에 따...blog.naver.com오늘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각 사안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올려드릴 테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1. 경매취득시 지출한 컨설팅 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여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시 부담한 부동산컨설팅수수료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으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0중125(2010.08.18)2.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출한 임차인의 미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를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명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사전법규재산2022-1137(2023.01.17)3.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음으로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여부선순위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사전법규재산2021-1384(2022.02.21)4.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서면부동산2019-47(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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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양도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란?▶️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은 소득세법 69조 1항에 따라토지, 건물(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제외입니다)의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는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 자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이행해야 합니다.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 사업자도 과세 사업자처럼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때는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신고해도 무기상 가산세가 없습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 20%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 법인의 경우 부동산 양도 후 그다음 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할 때 양도차익을 반영해서 신고하면 되지만,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 양도세를 준용하여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랑 헷갈리셔서 양도세 신고를 안 하셔서 무신고 가산세 폭탄 나온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이점 주의해야 합니다.⭐️매매차익 예정신고 시계산 구조는?매매차익 예정신고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case1. 다주택자 중과(2주택자 기본세율에 20% 추가과세, 3주택자 기본세율에 30%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매사업자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에는 단기 보유 시 중과세율 적용(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7%, 2년 미만 보유 시 66% 세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정신고에는 기본공제(2,500,000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매매차익 예정신고 계산 구조 특이사항양도가액-) 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양도 시 비용(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비용)=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매매차익기본공제( 2,500,000원)가 안됩니다-) 기신 곳 매매차익기 신고한 매매차익 합계액=과세표준*세율단기양도 시에도 기본세율 적용함=산출 세액-기 납부세액기 신고한 납부세액 합계액=납부할 세액case2. 다주택자 중과(2주택자 기본세율에 20% 추가과세, 3주택자 기본세율에 30% 추가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25.05.09일까지는 중과 배제되므로 2025.05.09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음]매매차익 예정신고 계산 구조 특이사항양도가액-) 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양도 시 비용(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비용)=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매매차익기본공제 (2,500,000원)가 안됩니다-) 기신 곳 매매차익기 신고한 매매차익 합계액=과세표준*세율MAX[ 단기양도 시 중과세율(주) 1, 기본세율(6~45%)+20%~30%]=산출 세액-기 납부세액기 신고한 납부세액 합계액=납부할 세액-(주) 1 주택 1년 미만 보유 시 70%,2년 미만 보유상가 1년 미만 보유 시 50%,2년 미만 보유 시 40%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확정신고는?➡️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계산방식에 따라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이 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줍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부동산 수리 비용, 이자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재산세 등이 양도세 신고할 때는 다르게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보니예정신고 시 냈던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해당 연도에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한 부동산밖에 없더라도 개인 양도세와는 달리 양도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예정신고 시 매매차익에 대해서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8년 귀속분부터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한 경우에는 예정분 무신고가산세를 50%감면 해줍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비교 ????구분매매차익 예정신고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계산 구조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매매차익* 세율----------------------------------------=산출 세액(주 1)수입 금액-) 필요경비-------------------------------------=사업소득 금액+다른 소득 금액-이월결손금---------------------------------------=소득 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세율------------------------------------------=산출 세액-기 납부세액(주 1)----------------------------------------------=납부세액필요경비자본적지출, 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자본적지출, 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수익적지출, 이자비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수리 비용 등세율기본세율(중과대상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함)기본세율비교과세예정신고 시에는 비교과세하지 않음미등기양도자산,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2025.05.09일까지는 비교과세 안 함), 분양권 양도 시 비교과세 적용함준용 법양도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 납부세액(주1)으로 차가하는 세액은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산출 세액(주1)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등록 전 취득한 주택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면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인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과 사업목적이 있는 거지로 판단합니다 [사전 -2017-법령해석 소득 -0483,2017.10.27]- 다음번에는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비교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양도세 관련 문의나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기장 관련 세무 문의는 아래 엑스퍼트를 통해서 문의하시면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태그#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사업자기장세무사#개인부동산매매사업자기장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업기장세무사#부동산임대전문세무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사업자예정신고#사업자등록전개인주택주택수포함여부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 전문세무사] 배우자 상속공제 1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공제 중 가장 중요한 공제인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배우자 공제는 설명할 것이 많아서 1편, 2편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은?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이어야 합니다.-비거주자의 사망시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심사2000-0025,2000.06.09]②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 공제가 안됩니다.-증여 당시에는배우자이나 상속 당시 배우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인 기준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 되며 배우자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울행법2011구합 563, 2010.10.28]-상속개시일 당일이나 상속개시일전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경우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배제합니다.[재산2013-228,2013.09.11]-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민법상 혼인이 아닌데 주민등록상 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조심 2008중 3100,2009.04.17]③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망했다면(민법상 동일위난의 사망) 남편과 아내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각각 과세하고, 배우자 상속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증통 13-0...2]- 부부가 동시사망이 아닌 순차 사망시 순차 사망의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는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이 되어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서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의 법정 지분만큼 합산해서 과세하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증통 13-0...1]➡️ 이때 시차를 두고 사망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재산을 확정하여등기 등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합니다.④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간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 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증법 19 ②]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란?- 피상속인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등기 ·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은 상속재산의 등기·등록·명의개서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등기 ·등록·명의개서를 요하지 않는 재산은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상태를 말합니다.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및분할 신고는?①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배우자 상속 공제는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증법19②]② 배우자 상속재산의 분할 신고-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그러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간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므로 단순 협력의무에 불과합니다.[상증집행 19-0-1②]※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해당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합니다. [재산 2019-494,2019.09.05]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연장되는 경우는?-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상속세 신고일로부터 9개월)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일을 말함)까지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상증법19 ③]-상속인간 다툼에 의한 등기 지연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 4팀-198,2008.01.2]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을 부득이하게 연장하기 위한 요건은?①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상증령 17조의 ②]②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2.18. 개정)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014.2.21. 개정)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의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연장신고를 하려면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증령 17③,상증칙 24 3호]- 상속재산분할 기한 이내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심 2011서 5154,2012.0531]③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의 연장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상증법 19 ③]여기까지입니다!배우자 상속 공제 및 상속세 관련 문의는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종합부동산세
청약 요건 정리
청약은 지역별로 세세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관련 청약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기 때문에 세법과는 무관하나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정리하여 포스팅해봅니다.주택을 가짐으로써 청약의 유, 불리를 물으시는 질문이 많아 관련 사안을 포스팅해보려 합니다.주택 청약이란 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입주자 선정방식은 추첨제와 가점제가 있으며 추첨제는 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가점제와 추첨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가점제로 우선 선발 후 남는 비율을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에게 추첨제를 30% 배정하겠다는 것은 가점제로만 주택을 공급한다면 신혼부부, 청년 등이 중장년층에 비해 청약통장, 무주택 기간의 점수에 불리함을 가져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젊은 층에게 청약을 통한 주택마련의 기회를 주기위한 정부의 정책인 것입니다.가점제는 1)가주구의 나이, 2) 청약통장 가입기간, 3) 무주택기간, 4)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각각 점수를 매긴 뒤(만점 84점) 총점이 높은 순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입니다.1) 가주구의 나이미성년자는 기존에 납입이 완료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2년(24개월)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유리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 등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2) 무주택 기간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된 때를 기점으로(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산정) 산정합니다. 만약 청약 신청인이 30세 이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30세 이후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에는 주택 매도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청약자의 오피스텔이 여러채 있는 경우라도 무주택자로 취급합니다.3) 부양가족 수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존속의 경우 무주택자, 최근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 등재)의 수입니다. 청약자 본인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며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4)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주택청약통장 가입일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만 19세 이전의 가입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더라도 24개월로 간주합니다.위 4가지 사항을 조합하여 합계 점수로 판단하게 됩니다.청약은 지역별로 세세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관련 청약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기 때문에 세법과는 무관하나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정리하여 포스팅해봅니다.주택의 보유 및 매각과 함께 청약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관련 사항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양도세 안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혜택인 조특법 99조의2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 혜택을 알고 받시는 경우와 모르고 안받으신 경우 세금이 많게는 수억원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요조특법 99조2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해서 100% 세액을 감면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 이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와,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점이 정말 큰 혜택입니다.■ 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날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특법 99조의2 4항에 따라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2) 신축주택 등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연면적(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기획재정부재산-303(2014.04.07.)「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체로부터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조건에 따라계약금과 잔금을 함께 납부함으로써분양대금에서할인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서면법규-692(2013.06.17)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는분양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단하며, 추후 양도 시 해당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함(3) 신축주택 등의 취득기간2013.4.1 ~ 2013.12.31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적용 혜택(1) 해당 주택을 양도시 취득일부터5년간의 양도차익을 100% 감면(농특세 20% 납부)(2) 해당 주택을 양도시중과배제(3) 해당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시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4) 해당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시 해당 주택만 있는 경우다주택자 중과배제■ 해당 주택이도정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등이 된 경우에도 감면규정은 그대로 적용 되지만,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기획재정부재산-135(2014.02.21.)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 후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2채의 신축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부동산납세-61(2013.09.26)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해 동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재건축한 신축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마치며주택과 관련하여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특례는 다양하게 있습니다.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모르시는 분들과 해당하더라도 어떤 혜택이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해당 규정을 잘 이용한다고 하면 정말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다만, 세액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으며 전문가를 통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