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6

미등기주택 양도문의#4 -시리즈 문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 건축물"은 "~중략~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나서 ~중략~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로 설명되어 있음. #.문의1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지만,"건축허가를 안받은 경우, 건축신고를 안한경우"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문의2 만약, "대상이 아니다"고 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되어서 70%중과세를 안받나요?, 아니면, 위 시행령에 해당되지 않아서 70%중과세를 받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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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그로인하여 등기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미등기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나 건축신고를 안한 경우는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또한미등기 제외대상 건축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됩니다. 답변2) 미등기 제외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면 70%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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