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처리 시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거래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처리하려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법무사를 통해 소송중이고 2023년에 대손사유를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매출채권으로 처리하려는데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처리 할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없이 하려면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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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장부상 대손으로 계상한 연도에 대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때)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2년이 경과하였다면 2년이 경과한 때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경정청구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현재 장부에 대손금 반영시 손금처리는 가능하나 대손세액공제는 시기를 경과하여경정청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0. 1기거래 회수기일의 경우 2022.1 기 대손확정 / 2022.7.25 확정신고시 반영) (2020. 2기거래 회수기일의 경우 2022. 2기 대손확정 / 2023.1.25 확정신고시 반영) 참고로 회수기일은 계약서상 대금을 받기로 한날 또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업연도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2년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되는 시점에 대손시기가 도래하며 상법 혹은 민법 상 귀 업종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시점을 조회하여 활용하세요. [관련 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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