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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실사용 사무실 사후 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실사용을 목적으로 섹션 오피스 완공 후 미분양 물건을 구매해서(21.8월) 현재까지 사업자 없이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따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역을 옮겨 이사를 하게되어서, 공실상태를 막고자,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월세 계약(23.2월)을 맺었습니다. 이 경우 오피스 구매시 들었던 부가가치세를 추후에 환급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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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과거 21년 8월 사무실 매입당시 사업자등록이 없었다면, 매입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2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안타깝지만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8호에 따라 매입일(21.8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후 20일(22.1.20.)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귀 사례의 경우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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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시기에 사업자가 아니었다면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 등록 시기의 매입세액만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2023년 상반기 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21년 8월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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