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3주택자 아파트 취득세 문의

현재 3주택자이고 8월 말에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1주택 08년 취득 처가 거주중 비규제구역 2주택 14년 취득 현재거주중 비규제구역 3주택 18년 취득 임대 중 비규제 구역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는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저희가 이사갈때 등기를 넘겨 줄 예정입니다. 또한, 이사갈 아파트는 현재 계약은 완료하였고 입주시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럴때, 취득세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여부를 여쭤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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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한 날에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기존주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신규주택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조정지역이라면 12%, 비조정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만약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한다면 4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조정/비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 조정지역의 3주택인 경우에는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각과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 진다면 3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인 8%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가액 * 8% 를 취득세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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