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8

다주택자 아파트 분양시 취득세 문의

지방거주자입니다. 현재 1억5천미만의 아파트에 살고있고 동일시군 다른 동(인접동은 아님)에 6천 미만의 주택 보유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팔고 다른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사하고 싶은데 2주택이나 3주택에 해당하면 취득세가 8~12%까지 나온다는 말을 들어서요. 농촌주택도 보유주택수에 산정될까요? 취득세가 몇%로 책정될지 궁금합니다. 취득세 때문에 이사 못갈거 같아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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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판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6천만원 미만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면 취득세 기준, 현재 1주택자에 해당하며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정부발표에 따라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번째 주택의 취득세율은 1.1%~3.5%가 적용되므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법은 2월에 개정될 예정이지만, 적용시기는 '22.12.21부터 소급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행정안전부 사이트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74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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