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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상증법에서의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무이자 차용의 적용 범위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무이자로 차용을 받을 시 약 2.17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 위에서 아래 두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1. 만약 부모님이 아닌, 즉 세법 및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특수한 관계 등이라고 정한 바 없는 타인로부터 무이자로 차용을 받더라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나요?
2. 1.이 사실이라면, 만약 10명의 타인이 있다면 총 21.7억까지는 증여세 0원으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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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합니다. 특수관계자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그룹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 B, C ...등으로부터 차용을 할 경우, 각각 약 2.17억(217,391,304원)을 차용하여 무이자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당연히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셔야 원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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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이자 차용에 대한 증여규정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고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상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0.01.01 개정)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2010.01.0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2015.12.15 신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2015.12.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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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자금조달계획서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 차입금 관련 문의
1. 차입금 란에 기재하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비배우자에게 1.9억, 예비시아버지에게 1.8억을 차용하셨다면 실제로 추후에 전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가족간 차용거래에 대해서는 상환여부, 상환자금출처 등의 사후관리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채권자별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배우자와 예비시아버지로부터 각각 1.9억, 1.8억을 차용한다면 모두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무이자차용을 할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2. 본인의 자금이 주택 취득가격의 5% 이하이더라도 자금조달계획서상의 자금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자금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및 금융기관 대출은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3.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보유주택수에 따라 1%~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는 보유세인 재산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며,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4. 혼인신고 이후에 잔여 차입금에 대해서는 증여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때 증여시기는 최초 차입일이 증여시기가 안이고, 채무를 면제해준 날이 증여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를 면제해준 날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26조의 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주택구입시 무이자 차용 관련 질문입니다.
1. 기재하신 방식으로 상환을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채권자-채무자별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정한 상환기간을 정하고, 매월 60만원씩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가능합니다. 채권자-채무자별로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차용한 금액도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여자친구로부터 차용한 2억도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3. 1~2 모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차용 후 혼인신고 이후에 여자친구로부터 미상환잔액을 면제받음으로서 증여를 받더라도 부동산 매매 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상황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5년->10년으로 늘어남)이내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 납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이 아니고, 돈을 차용 또는 차용한 돈을 면제 받느 상황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차용하여 주택구매후, 증여로 전환가능여부
1. 네 맞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새롭게 계좌이체 이체받으시고, 매매자금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계좌이체받은 2억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혼인신고 전까지는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법적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잔여 채무를 면제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5년이 넘어가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차용기간에 혼인신고를 하신다고 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차용기간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 없이,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예: 30만원)을 상환하면서 만기(예 : 10년) 일시상환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혼인신고 전까지 매달 원금 30만원을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3. 무이자 차용 가능하기 때문에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혼인신고 전까지는 상환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상환하지 않으면 전액 증여로 볼 수 있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차용증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추후 혼인신고 이후 채무를 면제 받을 때 "채무면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시면 채무면제로 증여를 받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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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장모님께 1억 원 무이자 차용 및 분할 상환 시 증여세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1. 1억 원에 대해 법정 적정 이자율(4.6%)을 적용하면 연 이자가 460만 원으로, '연간 1,000만 원 미만 증여이익' 기준에 해당하여 무이자 대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의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타인"이라고만 규정해 특수관계 여부를 따지지 않으므로, 장모-사위 사이라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억원×4.6%=46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매월 균등 상환이 아닌 상기 일정(2년/4년/5년 차 분할 상환)으로 상환하더라도 차용증 내용증명/확정일자 및 실제 계좌이체 상환 내역이 있다면 세무서에서 원금 자체를 증여로 볼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환 일정이 매월 균등이 아니라 특정 연차에 몰려 있다는 사실 자체가 증여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3, 2007.3.16.)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상환 방식(균등·비균등)보다는 실제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고 그 이행이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무이자차용일 경우에는 중간에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고 차용으로 소명하기가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용증 기재 시 주의해야 할 특약사항이나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차용증에 상환일정(2년차/4년차/5년차 금액과 시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제로 그 일정대로 계좌이체하실 것을 권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는 좋은 방법이나, 이는 "존재 시점"을 증명할 뿐 진성 여부를 담보하진 않으므로 실제 상환 이력이 더 결정적입니다.
- 무이자로 진행하시더라도 상환액이 계획보다 늦어지거나 채무면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을 권장합니다.
- 1천만원 미만이라 무이자 이익 과세는 없지만, 별개로 상증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상 자금출처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차입금으로 무엇을 하시는지에 따라 향후 자금출처 소명 시 이 차용증·상환내역을 함께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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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대여 시 증여세 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2억이 넘지 않은 범위에서 무이자로 대여한다면 이자상당의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차용하는 경우와 달리 제 3자는 해당 차용이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려면 해당 차용이 실제로는 차용이 아닌 증여임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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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채무면제이익 증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가족 간에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 자녀나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빌려준 돈을 받지 않기로 했을 때 증여세가 나오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이야기입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일까요?- 아들 사업 대출 이자가 너무 부담돼서 제가 은행에 가서 갚아줬어요. - 동생한테 빌려준 3천만원, 형편이 어려워서 그냥 안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돈이 상대방 통장으로 넘어간 적이 없으니 증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하지만 세법의 시각은 다릅니다. 빚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재산이 늘어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세법은 이를 증여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리하면 세 가지 유형입니다.① 채무면제 :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안 갚아도 된다 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② 채무인수 : 제3자가 채무자의 빚을 자기 채무로 넘겨받는 경우③ 제3자 변제 : 제3자가 채권자(은행 등)에게 채무자의 빚을 직접 대신 갚는 경우-세 경우 모두 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빚이 없어진 채무자 본인입니다. 갚아준 사람이 아닙니다.· · ·■ 증여 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증여일은 신고기한과 세율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면제 :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채무인수 :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제3자 변제 : 법 문언상 변제를 받은 날 (실제 상환일)-증여재산가액은 간단합니다. 면제·인수·변제받은 채무액에서, 채무자가 그 대가로 지급한 보상액을 뺀 금액입니다.-예를 들어 부모님이 성년 자녀의 은행대출 1억원을 은행에 직접 갚아주셨다면,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빼고 과세표준 5천만원, 세율 10%를 적용해 산출세액 500만원,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면 약 485만원을 자녀가 납부해야 합니다.-자녀가 그중 2천만원을 부모님께 돌려드렸다면 이는 '보상액'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8천만원이 됩니다.-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제36조는 합산배제 증여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다른 증여와 합산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다만 채무자가 사업자이고 그 채무면제이익이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 ·■ 예규·심판례로 보는 실제 과세 사례-제36조는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국세청 예규와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1. 연대보증인 한 명이 전액을 갚고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인의 부담분(약정이 없으면 균등 비율)이 그 보증인에 대한 증여가 됩니다. (서면4팀-567, 2005.04.12.)2. 시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준 경우,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위자료채무를 인수·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과-453, 2012.12.20.)3. 양수대금을 제3자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해 준 경우, 양수자는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3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세금이 두 번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서면4팀-1677, 2007.05.21.)4.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내준 경우, 이번에는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제36조 증여를 받은 것이 됩니다. (서면-2023-법규재산-1750, 2023.08.30.)5. 담보로 제공된 아버지 재산이 공매되어 아들 빚이 갚아졌는데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아들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국심2004중2009, 2004.09.30.)6. 반대로 채무자 명의만 바꿨을 뿐 실제 이자를 당초 채무자가 계속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36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도 있습니다. 결국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국심2004서712, 2004.07.22.)· · ·■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갚아주느냐가 세금을 가릅니다-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자녀나 부모님의 빚을 정리해 드릴 때는 돈이 흘러가는 경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가 바로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또한 같은 조 제6항 단서는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등의 경우를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서는 갚아준 사람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지워지지 않습니다.-반면 부모님이 자녀 통장에 현금을 넣어주고 자녀가 그 돈으로 대출을 갚는 방식은, 실무상 일반 현금증여로 보아 무자력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위험이 있고, 자녀가 체납하면 부모님께 연대납세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사람이 수증자 대신 증여세를 내주면, 그 대납 세액도 다시 증여로 보아 합산과세됩니다. 좋은 뜻으로 세금까지 내주셨다가 세금이 또 나오는 경우입니다.· · ·■ 실무 한마디 · 실행 전에 꼭 확인하세요1. 채권자에게 직접 상환하세요. 수증자 계좌를 거치면 제36조가 아닌 일반 현금증여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2. 가족 간 차용이라면 차용증과 원금·이자 상환 기록을 남기세요. 상환 흐름이 없으면 처음부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3. 구상권을 행사할지 분명히 하세요. 대신 갚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변제액 전체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했다면 채무자의 재산 상태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4. 과거 10년간 증여 이력을 확인하세요. 합산되면 공제 한도와 세율 구간이 달라집니다.5. 무자력 면제를 받으려면 신용정보조회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파산·회생 결정문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6.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69조).· · ·참고 법령 및 예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시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제5항·제6항 (증여세 납부의무, 무자력 면제, 연대납세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69조 (증여세 신고, 신고세액공제)서면4팀-567, 2005.04.12. (연대보증인 구상권 미행사)재산세과-453, 2012.12.20. (시어머니가 대신 지급한 이혼위자료)서면4팀-1677, 2007.05.21. (제3자의 대물변제)서면-2023-법규재산-1750, 2023.08.30. (국조법상 증여세 대납)국심2004중2009, 2004.09.30. (담보재산 공매 후 구상권 미행사)국심2004서712, 2004.07.22. (실질 이자부담자가 당초 채무자인 경우)#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채무면제 #채무면제증여 #대위변제증여세 #빚대신갚아주면증여세 #상증법36조 #채무인수 #구상권 #연대납세의무 #증여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

상속∙증여세
집 살 때 부모에게 빌린 돈…차용증 안썼다가 낭패볼수도
최근 집값 폭등, 대출규제 등으로 주택 취득자금이 부족해 부모나 형제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취득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나이 어린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대상으로 선정되기 쉽다. 자금출처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다. 그 자금이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등을 누락한 것이라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과 이에 더해지는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개개의 거래가 아닌 전체 거래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통념적인 제삼자 간의 소비대차의 형식과 실질을 갖추는 것이다. [사진 pxhere]상증법 사무처리규정 제36조에 의하면 재산취득과 관련된 세금을 탈세한 혐의가 있어 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할 수 있다. 선정된 조사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조사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까지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현금 이체 증여세 과세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 등을 명목으로 현금을 자녀에게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만약 자녀가 부동산 취득하고 이후 이체받은 대금을 다시 반환한다면 어떻게 될까?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하지만,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이체를 받고, 다음날 바로 반환하더라도 각각을 현금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아무런 대비 없이 현금이 오가는 경우 각각을 증여로 보아 예상치 못한 과다한 증여세가 세금이 매겨질 수 있다.증여추정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취득자의 직업, 나이,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추정한다.‘증여추정’이란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입금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액의 자금출처를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증여추정배제금액상증법 제45조 3항에서는 증여추정을 적용할 때 일정 금액에 대해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증여추정배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규정된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것이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규정은 아니다.만약 국세청에서 조사 등을 통해 다른 누구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을 찾아내게 된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된다.가족 간 차용증 작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어떻게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대비를 해놓느냐에 따라 증여로 세금이 매겨질 수도 있고, 차용증으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피할 수도 있다.개개의 거래가 아닌 전체 거래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 통념적으로 제삼자 간의 소비대차의 형식과 실질을 갖추는 것이다. 이때 금전대차 관계임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1.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차용증 작성2. 차용액의 상환 시기, 상환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3. 이자율과 이자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4. 차용증 내용과 동일하게 원리금 상환이외에도 공증을 받거나 원리금 상환 기간을 조절하는 등 금전대차 계약에 대해 보다 입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이와 별도로 차용인의 경제적 상황, 소득내역 등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차용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과도한 차용금액은 금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차용증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차용증 이자의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다. 적정이자율보다 적게 받는 이자는 차용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매긴다. 이때, 흔히 아는 것처럼 적정 이자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이 1년에 1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3억을 차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정 이자는 1년에 1380만원이지만, 실제로 380만원까지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매기지 않는다.소액의 경우 4.6%의 적정 이자액이 1000만원보다 적다면 무이자로 해도 이자소득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지만, 금전대차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거래들과의 유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이자를 주고받는 것을 추천한다.

상속∙증여세
주택 취득자금 중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있을 경우, 차용으로 인정되려면?
주택 취득자금 중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있을 경우,자금출처로 인정이 될까?합리적인 차용증서 및 실제 상환내역 있으면 된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에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 사유, 증여추정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blog.naver.com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자.(세무조사를 피하는 법)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자. (세무조사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blog.naver.com만약, 주택취득자금 중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무서는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을 해줄까요?사인간 금전소비대차(차용)을 통한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는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상증통칙 45-34-1).다만, 이는 추정이므로 실제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를 차용증서 및 원리금 상환 등의 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한 사례(조심 2017광0583, 2018.1.17)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증에 따르면 매년 7월31일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약정하고 있으며 차용일인 2015.7.31 부터 2016.7.31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고, 그와 관련된 이자소득세가 납부되어 쟁점차용금으로 잼점상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1(서울고법 2014누51236, 2014.11.20)원고가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체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2(부산지법 2020구합20355, 2020.12.10.)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라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으로 작성되어,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고, 설령 이에 기하여 원고의 부모가 위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원리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다하여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다.참고로 타인으로부터 차용을 할 경우, 몇 %의 이자로 약정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이므로 해당 이자율로 약정을 하시고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다만,4.6%의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로 약정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세법상 저리이자 또는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예를 들어차용금액이 3억일 경우, 세법상 문제없는 최저 이자율을 계산하려면3억 x (4.6% - x%) < 1천만원이 되는 이자율 x를 구하시면 되며, 이 때 이자율은 1.26666%만 초과하면 되므로 약 1.3%로 설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위의 산식대로라면약 2.17억(217,391,304원)이하의 차용금액일 경우, 세법상 이자율인 4.6%를 적용하면 연 이자는 9,999,999원이므로 무이자로 차용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약 2.17억의 차용금액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접하신 내용일 것입니다.중요한 것은 이자를 지급하든, 무이자로 하든 합리적인 차용거래 및 실제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차용거래 및 주택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저의 포스팅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전문세무사]증여세 업무노트 대방출 시리즈 1. <2024년 신설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1.5억까지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혼인 증여공제 확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며칠 전 제 사무실에 주택 증여 관련 상담하신 분도 이 내용을 듣고 상당히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증여자직계존속 (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증여재산모든 재산 가능(부동산, 현금, 주식등)그러나 고저가 양도, 주식상장이익 등 증여 추정 · 의제(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매매한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규정, 재사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규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등)에 해당하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수증자2024년 이후 자녀가 증여받아야 합니다■ 공제기간혼인신고일 이전 2년 and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총 4년)■ 증여세 신고기한위 공제 기한 내에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있으나, 2년 내 혼인하지 않아서 1억 공제를 추가 적용 못 받았을 때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추진합니다.■ 혜택 내용기존 일반 증여공제 5천만 원 공제에 추가로 1억을 추가로 공제 총 1.5억 원 공제가 됩니다.예) 아버지 → 딸 2024.08.01 현금 1.5억 증여 후 딸 2024.09.01 법적 혼인신고 시 증여재산가액 1.5억이지만 증여재산공제가 1.5억이 되어 과세표준 0원으로 증여세 없음.■ 반환특례-혼인 전 증여를 받고 나서 혼인 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산세는 면제 가능하나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자상당액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혼인 이후 증여받는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산세는 면제 가능하나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자상당액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출산 증여재산공제-위, 혼인증여재산공제와 다른 요건은 동일하며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증여받아야한다는 것이 다릅니다.◆통합공제한도-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 합하여 1억 원까지만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1.Q : 결혼 출산 공제도 10년 동안 누적해서 적용이 되나요?A :아닙니다 평생 1억입니다. 결혼을 여러번 해도 1억입니다.2.Q : 자녀를 3명 낳으면 인당 1억씩 총 3억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A : 자녀수와 무관하게 1억만 받을 수 있습니다.3.Q : 결혼출산공제를 남편은 시댁에서 1억, 아내는 친정에서 1억 각각 받을 수 있나요?A : 네 가능합니다.4.[2024년 부모님께 차용한 것은 2024.01.01이후 채무면제증여로 했을때 혼인출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2023년에 1.5억 원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께 1.5억 원 차용 상환하고 있는신혼부부들은방법 1.2024.01.01이후에 부모님께 1.5억을 추가로 증여받고혼인 공제 증여세 신고 후그리고 다시 1.5억을 다시 부모님께 차용 상환 목적으로 송금한다.방법 2과거에 작성한 차용증(1.5억 원)과 2024년 01.01이후 채무면제 확인서(1.5억 원)를 작성해서 증여시기를 2024.01.01이후로 만들어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위 방법 1과 방법 2두 개 방법 모두 가능한가요?A : 현재 위 상황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인데, 제가 홈택스와 126에 각각 직접 확인했을때 답변 내용이 상이합니다.126은 방법 1의 경우는 자녀가 자력으로 자기 돈으로 기존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서, 1.5억을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았을 경우만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고 했고, 방법 2는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홈택스는 방법 2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이라, 관련 예규가 더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법 1의 경우 보수적으로 기존 부모님 채무는 자녀의 수입으로 계속 상환하고, 이와는 별도로 부모님께 추가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혼인 출산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방법 2의 경우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방법 2보다는 방법 1로 하는게 보다안전해 보입니다.추가 확인되는 대로 블로그에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증여세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친절, 정확, 신속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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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가족간 금전대여에 따른 증여이익 및 차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질문받고 있는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과세요건은?1.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것2.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대출할 것-적정 이자율이란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4.6%(상증 규칙 제10조의 5) 말합니다.[2016.03.21이후]3. 원칙적으로 특수 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증법 41조의 4 제3항]특수 관계인의 범위는?상증령 제2조의 2【특수 관계인의 범위】①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 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6.2.5. 개정)1. 「국세기본법시행령」제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023.2.28. 개정)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 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021.12.28. 개정)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19.2.12. 개정)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2019.2.12. 개정)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이하 발행 주식총수 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②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 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6.2.5. 개정)③제1항 제2호및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6.2.5. 개정)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상증칙. 제2조【특수 관계인의 범위】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2 제1항 제3호 및영 제38조 제13항 제1호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2024.3.22. 개정)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호마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24.3.22. 개정)증여시기는?-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합니다. 금전을 대출받은 날이 (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의미합니다.)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대출 기간이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1둘 10959,2012.07.26]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은?1. 무상 대출의 경우 ·증여재산가액=대출금액*적정 이자율(연 4.6%)2. 저율 대출의 경우 ·증여재산가액=(대출금액*적정 이자율)-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3. 대출 기간의 계산 방법-대출 기간은계약 내용에 따릅니다.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겨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해당 금액을 계산합니다.-금전 무상대출금을 대출 기간1년이 되기 전에 대출금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 무상 대출 이익으로 봅니다. [재산세과-623,2009.03.25]4. 적용해질문 1. 부로부터 2024.05.10일 3억 5천만 원(이자율 3.6%), 2024.07.20일 1억 원(무상), 2024.08.10일 1억 원(이자율 1%)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은?→증여재산가액 11,700,000원각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1년 내 그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증여시기:2024.08.10일2024.05.10일 : 350,000,000원*(4.6%-3.6%)=3,500,000원2024.07.20일:100,000,000원*4.6%=4,600,000원2024.08.10일:100,000,000원*(4.6%-1%)=3,600,000원질문 2. 2024년 10월 1.5억 원을 부로부터 무상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재산가액 (1.5억*4.6%=6,900,000원)이 1천만 원 미만이므로 과세 되지 않습니다.질문 3.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20억 원을 2023.05.01~2024.12.31일까지 1% 연 이자율로 차용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2023.05.01 증여재산가액=20억*(4.6%-1%)=7,200,000원(1천만 원 넘지 않으므로 과세 안됨) 2024.05.01 증여재산가액=20억(4.6%-1%)*244/365=48,131,506원(1천만 원 이상이므로 과세됨)5. 경정 등의 특례-금전 무상대출 그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자가대출 기간 중에 금전 대출자의 사망 등으로 무상대출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증버 79조 2항 2호 ]차용증 작성방법은?1. 작성연월일, 채무자 및 채권자 인적 사항, 상환기간을 적어야 합니다.→차용증의 작성일자, 금융 이체 날짜, 인감증명서 발행 날짜 3개 날짜를 일치 시켜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채무자와 채권자 성함, 주민번호, 주소 및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상환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10년 이내로 하시는 것이 인정받고 용이합니다.2. 이자율→빌려주는 금액이216,000,000원이하이면 무이자로 해도 됩니다. 원금만 제때 상환해도 됩니다 그러나216,000,000원넘는다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이자 지급 시기는매달로 해도 되고 분기로 해도 됩니다. 만약 이자를 깜박하고 지급 안 한 기간이 있다면 미지급 이자 정산서를 작성 후 한꺼번에 지급하시는 게 좋습니다.→이자를 지급할 때는 비영업 대금 이익 국세(25%)와 지방세(2.5%)를 원천징수해서 매달 세무서와 구청에 납부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나중에 이자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자 소득세보다 더 큰 증여세를 막기 위해서는이자를 지급해서 차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3. 상환 스케줄표 작성→자신의 소득수준에 맞추어 매년 혹은 매달 실제 상환할 수 있는 원금과 이자를 작성하고 그대로 상환하셔야 합니다.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고,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은 한 번에 갚겠다고 해도 됩니다. 원근을 부동산 매각 후 그 대금으로 상환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고 금융이 체내 역으로 증빙을만들어 놓는 것이 핵심입니다.→만약 원금과 이자를 한 번도 상환하지 않았다면 늦게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정산 지급하시고 앞으로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시는 게 좋습니다.4. 공증→차용증을 법무법인에서 공증 받거나 확정일자,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 두시면 법률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나이러한 방법 보다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뽑아서차용증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강인하시면공증과 똑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인감증여서를 뽑는 것을 추천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강남상속세세무사#차용증작성방법#차용증작성#차용증작성세무사#가족간금전대여#가족간금전대여증여#가족간돈빌려주면증여세 태그수정공감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