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종부세] 법인 조정지역 합산배제 가능여부

16년 임대주택사업등록(4년단기) 20년 4월 기간만료로 말소 21년 12월 임대주택사업자 재등록(10년 장기) 해당지역은 2018년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는데, 21년도에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다시 한 경우에 2022년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종부세 시행령 3조8항나목2, 서면-2021-부동산-2481을 보면 법인+조정대상지역이라서 안될 것 같은데, 20년 9월에 국세청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오피스텔을 단기에서 장기로 재등록한 경우 합산배제가 된다고 해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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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21년 12월 "임대등록" 당시에 이미 조정지역에 속한 주택이었다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조정지역 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가능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의 경우는, "2018년 9월 13일"까지 "취득"한 주택이라면 현재 조정지역에 속해있더라도 새로 임대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2020년 6월 17일"까지 "임대등록"한 주택에 대해서 조정지역에 소재하더라도 합산배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즉, 법인사업자가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등록했다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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