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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

비조정지역에 18년에 A집매수 2년거주후 전세주고 , 큰아이 학교문제로 비조정지역에 20년에 B집 매수후 2년거주중에 21년 비조정지역 분양권 2개 구입.. 이경우.... 분양권 2개를 모두 전매하면,, 2주택만 남아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B주택구입 3년안에 A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혜택을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처분은 하였지만 중간에 분양권을 샀던 기록이 남아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볼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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