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0

양도소득세 실거주인정 관련문의

저는 분양권 계약 당시 유주택자(아버지)의 세대원이었습니다. 아파트 건설기간중에 조정지역이 되어 유주택자의 세대원인 저에게도 실거주의무가 생겼습니다. 입주 전에 세대분리를 해두고 완공된 집의 잔금을 치르고 전입해 지금 1년째 살고있습니다. 이렇게 저 혼자만 2년 실거주 채우고 매도해도 문제가 없을까요?(계약당시 세대구성원은 실거주 의무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라 등기일이 잔금일 전입일 보다 두달 늦는데, 전입일로부터 2년만 채워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문제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큰돈이 오가는지라 불안하군요ㅜ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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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다면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실거주 하면 됩니다. 세대 구성원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대체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입신고와 실거주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 아파트전입일, 등기일과는 상관없이 실거주(원칙적으로 전입신고 기간) 2년만 채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립세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인만 실거주요건을 채워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는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상 발생하거나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별도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도세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대원이 2년이상 실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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