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6

[증여세] 현금 증여, 주고 받은 금액 있을 때

1) 어머니에게 10년 동안 총 1억원을 몇 차례 나눠서 받았습니다. 2) 저는 10년 동안 총 9,500 만원을 어머니에게 상환. 3) 주고받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어머니가 저에게 4,000만원을 주고 저는 2,000만원을 1~2개월 후에 어머니에게 다시 입금하였습니다. b. 어머니가 저에게 1,800 만원을 주고 저는 120만원 씩 15개월 동안 나눠서 돌려 드렸습니다. * 차용증 작성 x 증여세는 1억 기준일까요 ? 아니면 제가 상환한 금액 중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금액은 1억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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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위의 경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서로 본인-어머니간 서로 이체한 것을 상계하면 본인이 결국 500만원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차용거래가 아닌 서로간의 계좌이체거래는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본인이 어머니로부터 1억을 증여받은 것이고, 어머니는 본인으로부터 9,500만원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세무서에서 계좌이체 등의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경우는 99%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 재산, 연령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데에 사용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세무서에서는 계좌 조사를 하지 않으며, 계좌이체내역 사실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 어머님께 받으신 금액중 돌려드린 금액은 차용금 상환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래내역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체한 금액도 전체 합계액이 빌려온 금액과 일치하니 인정받기가 훨씬 수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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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출금된 내역이 명확히 차용 및 상환된 내역이라면 증여가액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내역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증여로 추정됩니다. 명확히 차용 및 상환된 내역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제3자와 차용계약을 맺을 것과 같을 정도의 증빙이 갖추어야 합니다. 통장 입출금 당시 작성된 차용증(원금, 상환일자, 이자율, 이자지급날짜, 차용기간은 반드시 기재) 및 원금상환 시 입금확인증(영수증), 이자지급 내역 등등의 자료가 있어야 증여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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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일방으로부터 일방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현금 증여의 반환은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각 증여로 볼 수 있으나 1,2개월안에 입금한 부분이 확실히 기록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120만원씩 돌려드린 것도 증빙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차용으로 보아야 한다 생각되고 증여세를 과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생각됩니다(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보게 될 경우 예상세액(500만원 가량 예상) - 만약 과세관청에서 각각의 현금증여로 봐야 한다 주장한다면 받으신 부분에서 5천만원은 증여재산 공제(사용하지 않았다면)로 보아 500만원 정도 과세될 것이고(어머님 -> 질의자) 반대의 경우에는 120만원씩 15개월 드린부분을 증여가 아닌 생활비의 전달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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