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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주식, 현금 증여하면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3개월안에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남편에게 주식 계좌로 주식받은 후 오천만원 현금화했는데 이 금액도 3개월안에 증여세 신고해야할까요? 6억이하이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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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시점으로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증여일이 속하는 말일의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6억 원이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지만 세금 신고는 원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이 리셋되기 때문에 하시는 편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니, 6억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세액이 0원이라 할지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주식으로 증여받으신 후 매도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증여가액은 주식을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세법에 따라 계산한 주식의 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의 매도금액과 관계없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이 6억원이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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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은 하지않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신고해도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로 어차피세금과 가산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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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억이하면 세금이 0원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영향은 없습니다. 물론, 이전이나 차후에 다른 자금들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방향을 권장드리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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