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9

가족간 저가매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와 함께 거주중인 빌라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명의자는 아버지 1주택자이고 최근에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였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이며 만 29세 근로소득자입니다. 1. 현재 함께 거주중인데 가족간 매매 해도 되나요? 2. 같은 빌라가 부동산에 6억 5천으로 나와있으나 1년 반동안 매매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평의뢰하여 5억으로 받았고 70%인 3억 5천으로 거래해도 될까요? 감평사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5억으로 매매하라고 하네요..? 3. 취득세는 5억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4. 양도세는 12억 미만이니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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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도시 시가의 70% 이상으로 거래하면 저가 양수도에 의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감정가액의 70%인 3.5억이상으로 거래하시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가로 양수도 해도 양도세계산시 양도가액은 시가인 5억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가 됩니다. 취득세도 시가인 5억기준으로 신고 납부 해야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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