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매각 진행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진행 시 세무사님을 선임하겠지만 대략적인 양도세를 추정해보고자 합니다. 질문1. 상가건물 매각 시 건물분과 토지분의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질문2.건물의 경우 90년대 초반 직접 건축하여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데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게 맞나요? (홈택스 계산기가 어느정도 정확한지도 궁금합니다.) 질문3. 토지의 경우 상속을 받았는데 이럴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 시점의 개별공시가액으로 적용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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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랑 세무회계 이평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상가건물 매각 시 건물분과 토지분의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이를 각각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 【양도차익의 산정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023. 2. 28. 개정) 질문2.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020. 6. 9. 단서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2016. 12. 20. 단서삭제)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019. 12. 31. 개정) 질문3. 토지의 상속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임규정의 시가는 아래의 순서로 구하시면 됩니다. 1. 위임 시행령에서는 평가기준일 6개월 전후에 매매,수용,감정이 있는 경우 그 가액 2. 없다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 이 마저도 없다면 개별 공시가액(3항)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증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는 별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취득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건물분 부가세 산정을 위해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1) 감정가액 2) 기준시가 등이 있습니다. 가액구분을 위해 감정까지 받으실 필요는 없고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구분하시면 됩니다. 답변2) 취득가액을 알지 못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합니다. 환산가액을 적용하더라도 그동안 감가상각한 것이 있다면 환산가액에서 감가상각비 누적액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답변3)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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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가 건물과 토지를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산하여 정확한 양도소득금액이 가능하다면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나 귀 사례의 경우 취득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 따로 계산하세요. 2.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반영하세요. 3. 상속세 신고시 평가액으로 반영되며 우선 상속세 신고서를 살펴보세요. 관할 세무서에 가서 요청하면 됩니다. 만일 무신고한 경우라면 개별공시가격으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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