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매각 진행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진행 시 세무사님을 선임하겠지만 대략적인 양도세를 추정해보고자 합니다. 질문1. 상가건물 매각 시 건물분과 토지분의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질문2.건물의 경우 90년대 초반 직접 건축하여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데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게 맞나요? (홈택스 계산기가 어느정도 정확한지도 궁금합니다.) 질문3. 토지의 경우 상속을 받았는데 이럴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 시점의 개별공시가액으로 적용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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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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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는 별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취득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건물분 부가세 산정을 위해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1) 감정가액 2) 기준시가 등이 있습니다. 가액구분을 위해 감정까지 받으실 필요는 없고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구분하시면 됩니다. 답변2) 취득가액을 알지 못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합니다. 환산가액을 적용하더라도 그동안 감가상각한 것이 있다면 환산가액에서 감가상각비 누적액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답변3)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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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가 건물과 토지를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산하여 정확한 양도소득금액이 가능하다면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나 귀 사례의 경우 취득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 따로 계산하세요. 2.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반영하세요. 3. 상속세 신고시 평가액으로 반영되며 우선 상속세 신고서를 살펴보세요. 관할 세무서에 가서 요청하면 됩니다. 만일 무신고한 경우라면 개별공시가격으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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