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복합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문의?

건물매매시 토지와 건물가격 안분을 위해 건물 기준시가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릅니다) 건물이 상가,주택 복합건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건물의 경우 홈택스에서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합하면 되나요? 아니면 주택부분은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만약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주택의 건물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와 건물가격 안분시 기준시가비율의 30%이내로 조정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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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부분은 개별주택 공지가액으로하고 상가부분은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안분하여야 합니다. 개별주택가액을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하여 토지기준시가와 건물기준시가를 분리하고 상가분의 각각의 기준시가와 합하여 전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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