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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 토지 양도세 계산방법 문의?

복합건물(상가>주택)이며 토지와 건축물소유자가 각각 다른데요. 재산세는 토지,건축물 모두 상가부분,주택부분 각각 납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상가와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도 상가부속토지와 주택부속토지의 양도세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나요? 아니면 구분없이 전체 양도세를 계산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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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상가가 주택보다 클 경우, 상가와 주택을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가건물 + 상가부수토지, 주택건물 + 주택부수토지를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의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를 하나로 보아 신고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 계산 시 상가건물에 해당되는 부수토지를 별도로 안분하여 면적을 구한 뒤 해당 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여 세액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상가양도 시, 부가세 안분문제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을 상가와 주택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상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주택분은 면세대상이어서 상가분을 뽑아내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양수자에게 부과하기위해서 입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고 전체 양도가액중 토지분 양도가액을 구분하고 토지분 양도차익을 구한다음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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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사업용토지 분석시 각각의 토지로 안분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제블로그에 겸용주택 양도세 주의사항 보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totwm/22291044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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