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3

형제간 차용시 증여세 및 이자소득세 질문

형제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려고 하는데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니 차용증을 4천만원으로 작성하여 4천에 대해 4.6% 이자를 받고 1천만원은 나중에 원금 그대로 돌려받아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혹시 차용증은 무이자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이자를 매달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경우 이자가 증여에 포함되고 1천만원 이하니까 면세인 걸까요? 만약 이렇게 되면 이자소득세는 안 내도 되는 거죠? 이자를 안 받을 생각은 없고 받을 예정이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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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천만원을 빌려줄 경우, 무이자로 빌려주시고 원금만 상환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증여하지 않고, 빌려주고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만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금전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와 헷갈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인 4.6%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이라면 '저리이자' 또는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금전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빌려주시고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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