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

형제간 차용시. 이자율과 거치기간 설정등 핵심내용들에 질문드립니다!!!

주택구입용 형제간의 차용이 있어 재작성예정이어 귀한시간 잠시 내어 답변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올3월경 주택구입자금으로 형에게 2.5억원 차용 [입금은 형수님 계좌로 받음] 현재까지 이자지급이나 원금 상환X.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차용증 작성+구두로 주택구입시부터 이자나 원금상환 하기로 협의했던 상태. 1. 이자지급안된부분 어떻게 수정후 차용증 작성할지? 2. 연이자율은 2프로정도로 설정 적정한지? 3. 10년상환. 2년무이자거치. 이후 원리금균등상환 적정한지? 4. 실질채권자:형 입금계좌 형수인데 이부분 차용증 기입여부?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일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올해 3월경 대여하여 아직 기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장래에 상환시점이 도래하게끔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이어서 2%로 할 경우 저리차용에 의한 증여이익이 발생합니다만, 해당 증여이익이 연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2%로 할 경우 4.6%와의 이자 차이가 1천만원 미만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3. 2번에서 설명했듯이 무이자로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1~2%라도 이자를 설정해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원금은 2년거치 이후 균등상환, 이자는 차용일로부터 1년마다 지급으로 하고 계좌이체내역을 정확한 날짜에 발생시키고 이자지급시마다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이행하는게 좋습니다. 4.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환계좌나 정확히 기입하면 됩니다. 다만, 추후 배우자간 증여로 추정받게 될 경우 배우자간 증여가 아니라는것을 입증하기 위해 차명계좌임을 소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자지급이 안된 부분을 명시하며, 기존보다 이자율을 올려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정이자율은 연간 4.6%로서, 4.6%에 해당되는 이자금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금액의 차이가 1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5억원의 차입금액 중 2%를 지급할 경우 증여이슈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를 받은 형님은 이자수입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상환기간이 너무 깁니다. 조금 줄여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형과 형수님은 부부관계이므로, 형수님에게 계좌이체를 하시거나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형수님이 돈을 주고 받은 이후에 다시 형님에게 이체하거나, 실제 형수님이 금전관리를 하셔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