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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최근 결혼을 해서 할아버지에게 계좌이체로 축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축의금을 증여세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걸까요? 축의금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부양 의무가 아닌 할아버지에게 계좌이체로 축의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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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의금을 누구한테 받든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받든, 조부모님에게 받든, 친족 이외의 지인분들에게 받든 전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의금은 부양의무랑은 관계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할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어느정도까지가 괜찮은 금액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사항으로 명확한 기준을 내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상 외손자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400만원 가량 송금한 것에 대해서는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고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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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이 1천만원 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듯합니다 금액기준은 정확히 나와있지 않으나 사회통념상 축의금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울정도로 많이 주었다면 그때는 신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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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범어지점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의 통념과 관행 상 합당한 금액이라면 따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하다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순 있습니다. 예시로 할어버님의 상속이 개시되었을때 사전 증여재산으로 합산될 수 있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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