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

부모명의 주택에 자녀(30세이상, 기혼)가 전입신고하여 거주중(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님)인 경우 주택수 판정

안녕하세요. 2주택 소유자(30세이상, 기혼)가 최종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비과세 받으려는 주택B: 23년 10월 양도예정 / 먼저 처분하려는 주택A: 23년 9월 양도예정) A주택을 직계존속(부모)에게 매도할 예정이고, 부모는 현재 다른 곳에 거주중으로 A주택에 전입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때, 매도인(자녀)이 직계존속(부모)과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A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B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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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부모님 소유 A주택에 거주하더라도, B주택 양도일 현재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각각 별도세대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B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부모님과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에 전세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로서 부모님과 별도세대로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B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이 되어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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