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부모소유 주택 무상거주 증여세 예외 요건

부모소유 주택 무상거주할 경우 13.XX억원 이상 시세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60세 이상 부모(소유주)와 동거할 경우에는 과세 비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동거'의 요건이 반드시 주민등록상 한 세대로 전입신고 되어야 하는지, 1주택 2세대로 구분하여 주민등록해도 동거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세대로 전입신고하면 1가구 2주택 이상이 되어서 (자녀도 1주택 소유) 가급적이면 1주택 2세대로 지내면서 증여세는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동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상담 요청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 형태와 관계 없이 실제로 동일한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은 동일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든, 세대를 구분하든 관계없이 동일한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동일세대로 봅니다. 즉, 기재하신 것처럼 1주택 2세대란 개념은 세법에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상거주가 증여로 과세되지 않기 위해 법에서는 주택소유자와 함께 '거주' 해야 된다고 표현 하고 있습니다. 거주라는 개념은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보기에 거주를 쉽게 인정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소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증여세 부과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1세대의 개념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을 부모님 소유 부동산으로 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면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계는 각각 소득이 있고 그 소득으로 소비를 각자하면 생계를 달리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 아래 남겨 놓았으니 확인해보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 37-27-3 【주택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타인 소유의 당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나 타인인 주택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88-152의 3-1 【1세대의 정의】 거주자(주택을 양도한 자)와 그 배우자*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하며, 이 경우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