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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실거주 요건 질문입니다.

2015년 3월에 조합원이 되었고, 2020년 4월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2021년 3월 공사 착공했고, 2023년 1월 5일 조정대상 지역 해제되었고, 2024년 12월 31일 준공 승인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는 2019년 4월부터 무주택자 입니다. 완공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사정이 달라져서 현재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년 실거주 요건 채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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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2019년 4월부터 무주택자 입니다. 완공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사정이 달라져서 현재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년 실거주 요건 채워야 하나요? -->2024.12.31일 취득시기에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거주안해도 됩니다 최초에 종전주택 취득시에도 조정대상지역이 었으므로 거주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이미 조정지역이었는데 2년 실거주 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했습니다. 우리 세법은 지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만, 2년 거주의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취득 시점을 알아야합니다. 지주택 분양권의 주택 취득시점은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일이므로 즉, 해당 사업이 완료되어 사용 승인이 떨어진 뒤 2년을 거주하셔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01.07.]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전-2024-법규재산-0309, 2024.06.27]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과 체결하는 공급계약은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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