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10년전 미성년자 주식 증여관련

안녕하세요! 증여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3년도 초에 제가 미성년자 시절 아버지가 제 앞으로 주식 2천만원정도를 사놨는데 별도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 주식 가치는 1억정도되고 21년도쯤에 한번 증권 갈아탄다고 증권 옮기면서 매수매도한적 있습니다. 좀 찾아보니 10년? 15년? 지나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다고 하던데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증여세 납부 기한은 끝난건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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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상황을 상장주식 거래로 가정하겠습니다. 또한 아버님과 질문자님 모두 기업의 대주주가 아닌 소위 일반 투자자인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기업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자는 주식 증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10년 전 증여 시점에서 주식 평가액이 2천만원 이내였다면 증여세 부담액은 0원입니다. 단, 이 경우 주식 평가액은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총 4개월간 종가의 평균값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증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셨다고 했는데, 무신고의 경우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은 10년이 아닌 15년을 적용합니다. 결국 증여 시점의 주식 평가액이 2천만원 이내였는지 하는 것이 요점이겠습니다. 증여 후 이루어진 거래에 의해 재산이 증식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가 아니라 재산관리로 인한 결과이므로 특별한 세무 이슈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 증여세의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10년이고 사기, 무신고는 15년이므로 무신고에 해당되어 15면 적용되시며 제척기간은 관청이 부과할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년 지나시면 납부도 당연히 발행하지 않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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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주식 증여 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 시점을 최초 증여 시점인 13년도가 아닌 21년도로 볼 여지도 있지만, 실제 계좌의 내용을 조사하는 경우는 상속 등 세무조사 또는 부동산 취득 시이므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제척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지나긴 했으나, 부정한 행위로 포탈했다고 보는 경우에는 15년까지 더 연장하기 때문에 아직 제척기간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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