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부자간 주식거래 시 증여세 발생 여부 관련 질의입니다.

부자간 주식거래 시 증여세 발생 여부 관련 질의입니다. 제가 상장된 XX회사 주식을 몇 년전에 주당 4400원에 3만주를 매수하였습니다. 현재 시세는 주당 3200원으로 지금 30% 전후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 해당 주식을 주당 4400원에 3만주 모두 양도하고자 합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아버지는 손해 저한테는 이득인 거래가 됩니다. 이 경우 부자간에 증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4400원 이상에 매도해도 증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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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높게 팔 경우, 높게 파는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거래가 - 시가 - Min[시가 x 30%, 3억] 따라서 위 산식에 그대로 대입할 경우, 132,000,000원 - 96,000,000원 - [96,000,000원 x 30%, 3억원] = 7,200,000원 따라서 본인이 아버지에게 72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720만원을 증여받더라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2. 양도세 신고시, 본인의 양도가격은 132,000,000원이 아닌, 증여받은 720만원을 차감한 124,800,000원을 양도가격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시에는 실제 판매가격인 132,000,000원으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통상 가족)간 주식 등을 시가 대비 고가로 거래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재산은 세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며 주식의 경우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당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 만약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고가로 양도했으며 다음의 거래에 해당하면 양도자가 양수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실제거래가액 - 시가] >= MIN[시가*30%, 3억] 따라서 주식을 고가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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