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안녕하세요. 증여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현재 만 30세) 5천만원을 받았는데요. 해당 건을 신고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제 명의로 개설된 정기예탁금 계좌를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단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09년 (만 16세)에 2천만원 (미신고) 2016년 (만 23세)에 추가로 3천만원 (미신고) 차례로 신고하고 싶었는데 10년 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가 불가능하더라구요. 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이 되고 추가로 3천만원 그리고 현재 5천만원...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까요?
6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된다면 공제금액 내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체증빙을 요구하지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따로 내역이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고하셔서 본인의 이름으로의 재산을 인정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성인의 경우에는 만 23세에 받으신 3천만 원의 이체 내역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증여를 받았다면 지금 기준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5천만원이 초과하여 세금부담이 발생합니다. 선생님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신고를 할지에 대해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려면, 이전에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 증여시기를 그때 당시로하여 신고하시고, 이번에 받으신 5천만원도 합산하여서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결국,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어 이전에 09년, 16년도에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가산세가 없고, 이번에 받으신 5천만원에 대해서만 4,850,000원의 세액을 부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나이가 젊으시고, 부모님 나이도 많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해볼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더보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6년에 받은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시고 5천만원을 추가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고 이정도 금액과 지나간 시간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문제가 된다면 가산세 50~100만원 정도의 범위가 예상되긴 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점에서 전체 증여받은 금액은 1억원이 됩니다. 전에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공제 범위 안에 있으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니 이번에 증여받은 5천만원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및 2016년에 개설된 정기예탁금이 선생님 명의로 개설만 되고, 정기예탁금 만기시에 부모님께서 해당 자금을 수취하셨다면 증여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2009년 및 2016년에 개설된 정기예탁금이 선생님께로 귀속이 되었다면(선생님이 5천만원을 직접 수령하셔서 자산으로 사용하셨다면) 증여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2016년의 증여세에 대해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서 2009년에 증여를 받으셨던 2천만원까지 포함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 증여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서 2016년에 증여세 기한후 신고 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