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최근 이건희 회장의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뉴스에 나오는데, 사실 상속세는 일반적인 중산층이 납부하는 경우가 드문 경우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총 사망자수는 35만명인데, 이중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대상은 9천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사망자 비율로 2.5% 수준입니다. 심지어, 상위 10%의 사망자인 900여명이 납부하는 상속세가 전체 상속세의 70%을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상속을 받는 재산이 있어도, 상속 공제에서 많은 금액이 빠져서 0원에 미달하여 낼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사전에 미리 상속 플랜을 잘 짜서 상속세를 안내도록 한 경우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속 공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길래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특별한 것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지만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 재산에 대해 계산합니다.

상속 재산을 받는 사람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법률 용어로,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을 내는 것이나, 상속세는 그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0억의 상속재산을 배우자, 자녀 2인이 나누어 상속받은 경우라도 배우자가 모든 상속세를 납부해도 무관합니다.




총상속재산에는 간주상속, 추정상속, 사전증여 분도 포함됩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 및 세율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고, 우선 상속재산이 무엇인지부터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 거주자 vs 비거주자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대상이고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않은 자)인 경우는 국내 소재 재산만 대상입니다.



사망시에 보유한 부동산, 주식, 예금 뿐만 아니라 다음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① 간주상속

: 퇴직금, 보험금, 신탁재산



② 추정상속

: 상속개시일 전 1년내 2억원, 2년내 5억원 이상 처분/인출의 경우 (자산종류별) 사용처 미입증 금액 [재산종류별 - 현금,예금,유가증권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

추정상속액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



③ 사전증여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 /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간주, 상속, 사전증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사례를 별도의 포스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모든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장례비 및 공과금등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이 산정 됩니다. 이 과세가액이 5억원이 안되면 (비거주자는 2억) 낼 세금은 없으니 더 이상 계산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일괄 공제로 최소 5억은 공제됩니다.




상속 공제의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초 공제 및 그 밖의 인적 공제

② 배우자 공제

③ 금융재산 상속공제

④ 동거주택 상속공제

⑤ 재해손실 공제

⑥ 가업 상속공제

⑦ 영농 상속공제



본 포스팅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기초 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그리고 배우자 공제를 살펴보고 다른 항목은 별도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 공제

: 조건 없이 2억원 공제됩니다. 비거주자도 2억원 공제됩니다.

(단, 비거주자는 기초공제만 가능함)



2) 그 밖의 인적 공제

①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원

② 미성년자 공제: 만 19세에 달하는 연수 × 1천만원

③ 연로자 공제: 만 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④ 장애인 공제: 기대여명 × 1천만원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공제 범위에는 동거가족도 포함되는데 동거자족은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초 공제 2억원 + 자녀/미성년/연로자/장애인 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일괄 공제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소 5억원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대학생 자녀 2명과 70세 노모가 있는 경우 인적 공제는 1.5억원으로 기초 2억원을 더하면 총 3.5억원이나, 일괄 공제 5억원보다 적으니 5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공제로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아래의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계산합니다.



1] 배우자가 5억 이상 상속 받은 경우

① 실제 상속 받은 금액

한도 = Min [상속재산 × 법정 상속지분 - 배우자 사전증여과표, 30억]



2] 배우자가 5억 미만 상속 받은 경우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 포함)

: 5억 공제



결과적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5억원은 최소한 배우자 공제로 받게되는 것이고, 설령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 신고를 한 민법상 배우자로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5억 이상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최대 한도는 30억으로 하되 「상속재산 × 법정 상속지분 - 배우자 사전증여과표」 이 30억보다 적은 경우 해당 한도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상속재산 - 채무,공과금,비과세,불산입 - 상속인이 아닌자가 받은 재산 + 사전 증여재산] ×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 배우자 사전증여과표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인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된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5억으로 총 10억은 최소한 공제됩니다. 단,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 일괄 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기초 2억 + 기타인적 + 배우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이 10억 안되면, 계산해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 이런 경우이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지니 유의해야 겠습니다.





인적공제 중복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배우자의 인적 공제가 상호간 중복 적용이 되는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래 상증세 집행기준의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의 해야할 점은, 연로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인데

배우자가 연로자인 경우, 연로자 공제 적용이 안됩니다장애인 공제는 적용됩니다.

자녀가 연로자인 경우, 연로자 공제나 자녀 공제 중 선택하면 됩니다.

단, 장애인 공제는 모든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연로자인 경우가 많으나, 중복 적용 안해주는 것이 현재 법입니다.





상속세가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부동산은 향후 양도세 등을 고려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 재산이 5억이 안되면, 세금이 없으니 아애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른 납부세액이 없으니, 가산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하는 것이 추후 자산의 처분시에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향후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원가는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금액이 아닌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기 떄문입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8 , 2005.11.21

[ 제 목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 요 지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로 하며 이때 시가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이며,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상속 부동산의 경우, 추후 처분시에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낮게 평가되어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친 사망으로 토지를 물려받았는데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는 2억이라 상속세도 없어 신고도 안했는데 추후 처분시 5억인 경우, 양도차익이 3억으로 계산되지만

만약에 감정평가를 받고 4억으로 상속세 신고한 경우는 상속세는 동일하게 없지만, 양도차익은 1억으로 계산되어 양도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피상속인(망자)의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사망자 대비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불과 3%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초 공제 2억과 기타 인적 공제의 합계가 5억에 미달하는 경우, 5억을 공제하고

배우자의 경우 30억원을 최대한도로, 최소 5억을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사망한 자의 재산이 최소 10억이 넘어야 상속세 납부대상입니다. 



배우자 공제와 기타 인적 공제 간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배우자 공제와 연로자 공제가 중복 적용은 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



그리고 비록 상속재산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 납부액이 없더라도, 부동산의 경우 향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상속재산평가액이 되므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시가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선 감정평가를 받고 신고함이 절세방법 입니다.



가족의 재산이 10억이 넘는 경우는 많으나, 사전에 이미 증여등으로 분산되어 상속세를 절감하는 경우가 많고 단, 사전 증여는 상속인의 경우 10년이내 상속에 합산되므로 유의해야하고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단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속세 납부 대상이지만,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상속세 납부 비율이 급증하는 것은 뻔한 일이고, 이에 제대로 준비해 놓지 않은 경우 상속세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

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riverodw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