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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주택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경우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A는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는지요? 주택 A. - LH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주택(조기분양전환 완료) - (2012.08) 최초 계약 - (2021.08) 분양전환 계약 및 등기 - 최초 계약 시 비규제지역, 분양전환시 투기과열지구 - 최초 계약 후 2년마다 갱신 계약 - 세대원 모두 무주택 5년 이상 거주 주택 B. - (2018.06) 분양권 취득 - (2021.10) 잔금납부 및 등기 - 분양권 취득 시 비규제지역, 등기 시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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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세대원 전원이 5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A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B주택의 분양권 취득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3.10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A주택을 1주택(특례포함)으로써 양도할 경우의 비과세 요건은 이미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령 154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맞다면,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시 1년이상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중복보유기간 3년내 양도시 비과세 대상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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